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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디즈니와 넷플릭스, 워너브라더스 등 대형 기업 소송을 받아들여 다수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차단 명령을 내렸다. 이 차단 명령은 단순한 국내 해적판 사이트 차단에 그치지 않고 도메인 등록기관에 직접 정지 명령을 내려 역외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델리 고등법원은 12월 18일자 명령으로 불법으로 영화와 드라마를 스트리밍·배포하는 47개 사이트에 대한 차단 명령을 내렸다. 소송 대상이 된 원고 저작물로는 워너브라더스 애니메이션과 영화 작품, 디즈니와 애플, 넷플릭스 드라마·영화 작품, 크런치롤(Crunchyroll) 애니메이션이 거론됐다.

판사는 원고측 변호사 주장과 기록 문서를 고려하면 원고가 대상 저작물 소유자임이 명백하다며 해적판 사이트의 스크린샷을 정밀 조사한 결과 사이트는 원고 측 동의나 유효한 라이선스를 얻지 않고 원고 측 저작물 열람 및 다운로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 결과 통상적인 차단 명령에 더해 ‘Dynamic+ Injunction’이라는 조치가 채택됐다. 이는 저작권 침해를 단속해도 즉시 새로운 버전이 업로드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불법 사이트 뿐 아니라 새로 등록되는 유사 도메인과 미러 사이트, 리다이렉트 사이트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강력한 명령. 도메인 등록업체에 대한 잠금·정지 지시와 등록자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점이 특징이다.

보통 법원이 내리는 차단 명령은 국내 ISP나 도메인에만 유효하지만 델리 고등법원은 글로벌로 전개하는 도메인 등록기관 자체를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가 도메인을 빈번히 변경해 도피하는 흔한 수법에도 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2023년경부터 인도 법원에서 채택되기 시작한 Dynamic+ Injunction으로 2년간 수천만 방문자를 보유한 거대 해적판 사이트를 포함해 복수 도메인을 무효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워너브라더스와 디즈니, 넷플릭스 등 미국 영화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각지 해적판 사이트를 규제하기 위해 인도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차단 명령은 도메인명 등록업체 협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일부 도메인명은 정지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델리 고등법원 명령을 쟁취하더라도 많은 등록업체가 명령을 따른다고 단정할 수 없어 세계적인 영향 범위는 제한적이다. 향후 추가 차단이나 정지 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이 반복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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