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7월 1일부터 무인 자율주행차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새로운 체계를 시행한다. 대상은 웨이모(Waymo) 등 자율주행차 제조사 및 운영 기업.
인간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에는 경찰관이 종이 딱지를 직접 건넬 수 없기 때문에 새 제도에서는 현장에서 차량을 정차시켜 대응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위반의 경우 경찰관이 위반 내용, 일시, 장소, 번호판 번호 등을 기록해 자율주행차 불이행 통지를 발행하고 72시간 이내에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과 제조사에 통지 사본이 공유되는 방식이다.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충돌 사고로 이어진 경우 등에는 제조사 지정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하며 경찰관은 해당 담당자에게 불이행 통지를 발행할 수 있다. 아울러 문제를 시정하지 못하거나 위반이 반복되면 차량국은 운행 허가 제한 또는 정지를 포함한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도에선 새 제도에 대해 버릇없는 웨이모에 딱지를 끊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엄밀히는 인간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일반 교통위반 딱지와는 달리 자율주행 시스템을 운영하는 제조사나 사업자에게 위반 발생을 행정 절차로 기록하고 필요하면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새 제도는 교통위반만을 다루는 게 아니다. 자율주행차 제조사는 긴급 대응 기관이 연락할 수 있는 전용 전화 창구를 마련하는 것 외에 자율주행차를 원격으로 감시하며 필요 시 정차나 이동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인간 담당자인 원격 오퍼레이터와 차량 인근 경찰관·소방관 등이 대화할 수 있는 양방향 음성 통신 장치를 차량에 탑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긴급 대응 기관이 지도상에 가상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긴급 지오펜싱 지시 제도도 도입된다. 범죄 현장, 화재 현장, 구급 활동 중인 도로 등에 자율주행차가 진입하면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조사는 긴급 지오펜싱 지시를 받은 뒤 2분 이내에 해당 구역에서 차량을 이탈시키거나 해당 구역을 우회하도록 차량군에 지시해야 한다.
이런 배경에는 무인 택시가 경찰 활동 현장을 통과하거나 샌프란시스코 도로를 막는 영상이 SNS에서 확산되어 온 상황이 자리잡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전미에서도 자율주행차에 비교적 관대한 지역으로 알려져 왔지만 자율주행차 대수와 운행 범위가 확대되면서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서 대응하기 쉬운 제도를 갖출 필요성이 높아져 왔다.
유사 체계는 이미 텍사스주와 애리조나주에도 존재하며 캘리포니아주는 이들 주를 뒤따르는 형태다. 새 제도에서는 공도 시험 및 운행 허가 취득 조건도 강화되어 차량 중량 구분에 따라 8만km 또는 80만km 시험 주행이 요구되는 것 외에 긴급 대응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연간 계획 작성, 원격 운용 담당자 기준 마련, 데이터 보고 제도 갱신도 추진된다.
물론 캘리포니아주는 자율주행차를 퇴출하려는 게 아니다. 새 법률 목적은 오히려 자율주행차를 공도상 일반 교통 참여자로 취급해 교통위반이나 긴급 대응 상황에서도 인간 운전자가 있는 차량과 동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가까워지는 데 있다. 웨이모를 비롯한 자율주행차 사업자에게 캘리포니아주는 계속해서 중요한 시장으로 남겠지만 무인으로 주행하는 차량에도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책임을 명확히 요구하는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AI서머리] 지역특화발전특구, 민간 활력으로 재도약‧중기부, 신보중앙회 간담회](https://i0.wp.com/startuprecipe.co.kr/wp-content/uploads/2026/05/260511_redbull.com_5032005235.jpg?resize=75%2C75&ssl=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