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일반재판소(General Court)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정한 경쟁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상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애플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EU에서는 2024년부터 DMA가 시행되고 있다. DMA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 그러니까 CPS(Core Platform Service)를 제공하는 대규모 디지털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각 CPS에서 공정한 경쟁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전 세계 매출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애플은 iOS, 사파리, 앱스토어가 규제 대상 플랫폼으로 지정된 반면 아이메시지에 대해서는 게이트키퍼 지정을 면했다. 다만 아이메시지 자체는 시장조사를 통해 CPS를 구성하는 번호 비의존형 개인 간 통신 서비스로 인정됐다.
애플이 이의를 제기한 건 앱스토어 및 iOS에 관한 게이트키퍼 지정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채택한 분류, 아이메시지에 관한 시장조사 개시 결정, 아이메시지에 관한 시장조사 종료 결정 등 3가지다.
EU 일반재판소는 앱스토어 및 iOS에 관해 애플에 대한 게이트키퍼 지정을 지지하며 소송을 기각했고 아이메시지에 관한 소송은 부적법 각하 판단을 내렸다.
EU 일반재판소는 먼저 DMA 상호운용성 의무 관련 규정이 게이트키퍼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니며 해당 결정과 직접적인 법적 관련성을 갖는 규칙도 아니기 때문에 상호운용성 의무 위법성 주장을 통해 게이트키퍼 지정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럽위원회가 아이폰·아이패드·맥·애플TV·애플워치 각각 앱스토어가 단일 CPS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재판소는 앱 유통 촉진을 위해 개발자와 최종 사용자를 연결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각 앱스토어는 별개이며 게이트키퍼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 iOS 앱스토어뿐이라는 애플 측 주장은 기각됐다. 애플이 제시한 앱스토어별 차이점은 단말기 특성에 관련된 것으로 복수 CPS를 구별하는 걸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아이메시지에 대해서는 CPS를 구성하는 번호 비의존형 개인 간 통신 서비스로 분류되는 게 애플에 대한 법적 지위를 흔드는 게 아니며 애초에 게이트키퍼 지정 결정의 중요 요소가 되는 게이트웨이로 인정되지 않아 DMA가 정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소송을 부적법 각하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EU 일반재판소 측 판결에 대해 유럽소비자기관(BEUC) 측 관계자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만일 대응이 미흡했더라면 DMA가 온라인 소비자 선택지 확대에 가져온 긍정적 영향이 훼손됐을 것이라고 말한 뒤 애플을 향해 자원은 DMA를 지체 없이 완전히 준수하는 데 투입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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