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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창업촉진지구 지원사업 모집공고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56호
부산 창업촉진지구 지원사업 모집공고
민간 창업생태계 중심 집적화를 통한 기술창업 촉진을 위해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시행중인 「부산 창업촉진지구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초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03월 10일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3.23 (월) 00:00 ~ 2020.03.31 (화) 18:00 까지
신청방법
우편접수 : (4805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404호 (재)부산테크노파크
이메일 접수 : tmots@btp.or.kr
신청대상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창업초기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본사 소재지가 부산 창업촉진지구 내 창업 7년 이내 기업(개인 및 법인사업자 포함)
※ 부산에 입주한 타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시 1개월 이내 전입
제외대상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주거혼용 오피스텔, 임대인과 특수관계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재)부산테크노파크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평가방식 : 적격심사를 통해 신청자격 검토 후 사업이해도, 신청기업의 역량 및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위원 : 5인 내외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절차 : 적격심사(서류검토) → 발표평가
안내
우대사항
– 고용인원, R&D투자비율, 연매출 성장률, 수출 실적이 높은 기업
– 벤처기업 인증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으로 받은 인증
– 촉진지구 내 기업 우선 선발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사업기간 : 협약일 ~ 2020.12.
※ 사업화자금 : 협약일 ~ 2020.11.
지원대상 : 30개사
– 창업촉진지구내 소재, 중소기업창업법 의거 창업 후 7년 미경과 기업
지원금액 : 최대 18,000천원 (임대료 3,000 사업화 15,000)
– 임대료지원 : 30개사(고용성, 혁신성, 성장성이 높은 기업)
– 사업화자금 지원: 10개사(선정기업 30개사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 총사업비 10% 자부담(현금) 필수
지원방법 : 선정기업 선집행, 청구서 및 증빙자료 검토후 사업비 지급
– 세금계산서 기반 공급가액만 지급(계약서, 입금증 등 근거)
지원내용 : 창업초기기업 임대료* 및 사업화자금 지원
* 부산 창업촉진지구 내 공공·민간 창업공간 (별첨)
문의처
부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기술창업투자팀 장윤성 과장
연락처 : 051-921-6006
홈페이지 : http://www.btp.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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