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oll to top
© 2020, Startuprecipe theme by Rssow
Share

2020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스타트업 모집 공고

특허청 공고 제 2020-38호
2020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스타트업 모집 공고
『2020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시행에 따라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2월 24일
특허청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2.24 (월) 00:00 ~ 2020.03.13 (금) 18:00 까지
※ 신청 기간 마감이 임박하면 폭주로 인하여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미리 시스템 가입 및 사업신청 부탁드립니다.
※ 사업관리시스템 가입 절차는 (1단계) 기관등록, (2단계) 회원가입으로 진행되며,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절차는 2020.3.6.(금) 18:00까지 완료 요망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에 사업신청 및 증빙 첨부
신청대상
(기본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¹ 또는 도전적인 과제²를 추구하는 IP 기반 스타트업³
1) [붙임3]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예시 참조
2)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3) ①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또는 관계기업포함 등 독립성기준 해당 여부 불문하고 단일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
   ③ 창업일이 사업 공고일(2020.2.24.)로부터 7년 미만(2013.2.25.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미만(2018년 재무제표 기준)
   ※ (창업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중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매출액) 신청자격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매출액이 없어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2019년, 2020년 설립 기업 제외)
   ※ (예외자격) 창업일이 10년 미만인 기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정부 R&D 사업)만 수행하여 실제 매출액이 없는 기업(창업 시점 이후 매출액, R&D 수행 증빙 필수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예외자격 불인정)
 
(IP-액셀러레이터 Type)
스타트업이 위의 기본자격을 충족하며, 신청하는 바우처 유형의 자부담금 이상을 IP-액셀러레이터에게 선투자 및 보육을 받고 있는 스타트업
(IP-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의 요건을 충족한 액셀러레이터¹로서 IP 관련 보육 역량²을 갖춘 기관
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제도’요건을 충족하고, 모집공고 시점 기준으로 등록 현황에 해당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2) 변리사를 고용하고 있거나 특허법인 등과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기관
제외대상
(중복 지원불가) ‘IP나래 프로그램(’20년)’,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18~‘20년)’ 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의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신청서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입력)
필수 (첨부)
1. 스타트업 기본정보
①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②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2018년도)
* 간편장부 대상기업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가능
2. 스타트업 평가자료 (소형 6page, 중형A, B 4page이내) – [별지서식 1-1] ※ 중형A, B에서 IP-액셀러레이터(AC) Type 신청 시 IP-AC 평가자료 2page 별도 작성
3.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 [별지서식 1-2] 4. 주요 보유 인력 현황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 [별지서식(엑셀) 1-3]
선택 (첨부)
5. < IP-AC(액셀러레이터) Type 신청시 >
· (액셀러레이터 증빙)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액셀러레이터 등록증
· (IP 관련 보육 역량 증빙) 사업자등록증 및 변리사 재직 증명서 혹은 특허법인(사무소)과의 MOU 체결 서류 등 증빙서류
· (AC 보육 증빙) 스타트업과 액셀러레이터 간 투자 계약서 등 증빙서류
6. 가점 해당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서면 및 발표평가 배점 기준표 참조(6Page)
· (특허청) “IP-R&D전략지원 사업” 참여 계약서 등 증빙서류
· (특허청) “직무발명 보상 우수” 인증서
· (특허청)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서
·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업확인’ 확인서*
* 소재부품 종합정보망(www.mctnet.org)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자체 확인 후 가점 부여
· (과기정통부) ICT-R&D 바우처 사업 참여 스타트업
· (산업통상자원부) 신뢰성 바우처 사업 참여 스타트업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기업
※ 우대가점 관련 스타트업은 해당사항을 사업신청서에 필수 입력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평가 : 기술 및 지재권, 투자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시장성, 창업자 역량, 바우처 사용계획에 대한 서면·발표 평가
– 서면 및 발표평가 기준은 동일한 배점 기준표를 적용하여 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하여 구한 산술평균값에 우대가점을 더한 점수를 최종점수로 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소형바우처 : 서면평가만으로 대상기업을 선정
중형바우처 : 서면평가를 통해 2배수를 선정하고, 발표평가를 실시
– (IP-AC Type 신청시) 스타트업 및 IP-액셀러레이터 각각 평가*를 실시하고, IP-AC Type 배점표 기준으로 종합점수 산출
* IP-액셀러레이터 평가는 스타트업 평가와 분리하여 실시
동점 시 선정 기준
1)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
2) 창업일이 최근인 업체 순으로 선정
3) 매출액이 적은 업체 순으로 선정
안내
사업설명회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정부의 가이드에 따라 2020년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설명회 개최는 현재 잠정 보류
※ 설명회 개최 불가로 인해 사업관리시스템에 설명 자료 업로드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모집 규모 : 총 84개 (소형 29개, 중형A 23개, 중형B 32개)
– 소형(500만원), 중형A(1,000만원), 중형B(1,700만원) 3가지 유형
※ 바우처 금액은 기업부담금(현금, 소형 20%, 중형 30%)을 포함한 금액임
바우처 유형 및 신청 Type : 바우처 유형(소형, 중형A·B)에 따라 신청 Type 선택
– (일반 Type) 소형바우처, 중형바우처A·B 유형 모두 신청 가능
– (IP-액셀러레이터(AC) Type) 중형바우처A·B 유형만 신청 가능
– 스타트업이 바우처 유형별(소형, 중형A, 중형B)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동일 유형 내에서는 일반 Type과 IP-AC Type 중복신청 불가
중복 선정 불가 :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신청서를 각각 제출) 1개의 유형만 최종 선정
문의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팀
연락처 : 02-3475-1326, 1331, 1352
홈페이지 : http://biz.kista.re.kr/ipvouche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