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 계약 평가 (6개월 단위)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 사장이면서 직원인 기업으로 관련 법률(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기술지식,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서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심기업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이내 기업
–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 혹은 경력단절 여성(나이 무관)
– 책상, 의자, 사물함 배정 (회의실, 휴게실 有)
– 임대료, 관리비 면제
– 진흥원 지원사업 가점부여, 세미나 등 우선 참여기회 제공
– 창업교육, 유관기관 및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
–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 인터넷 전용선 무료 사용지원
홈페이지 : http://di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