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제출)
* 예비창업자 및 의왕시 외 사업장 소재 신청자는 2020.09.22.까지 위 제출처로 추가 제출
② 신청자 이력서 1부 (자율양식)
③ [붙임 6] 개인(기업/기관)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
– (1순위) 의왕시 전략산업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및 의왕시 외에 사업장을 둔 창업자
① [붙임 2] 창업지원주택 입주 추천신청서(창업자용) 1부
② [붙임 4] 사업계획서 1부
– (1순위) 의왕시 1인 창조기업 사업자 및 의왕시 외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① [붙임 2] 창업지원주택 입주 추천신청서(창업자용) 1부
② [붙임 4] 사업계획서 1부
③ K-Startup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카드 사본 1부
– (2순위) 의왕시 전략산업 해당 기업 근로자
① [붙임 3] 창업지원주택 입주 추천신청서(근로자용) 1부
② [붙임 5] 회사소개서 1부
③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원 1부
※ 최대 거주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