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재단공고 제2024 – 081호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 입주모집 공고
수원시는 권선구 고색동 수원델타플렉스에 조성한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내에 신산업 분야의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하고 참신한 벤처마인드를 갖춘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4년 10월 23일
수원도시재단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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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10.28(월) 00:00 ~ 2024.11.08(금) 17: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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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신산업 분야 10년 이내 중소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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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법령상 창업지원 제외업종, 소음ㆍ진동ㆍ폐수ㆍ악취 등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기업), 신용불량자 또는 휴ㆍ폐업중인 기업(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자), 기타 사업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공고문 [참고자료 1] 참조)
∙ 수원델타플렉스 내 입주제한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식산업센터 입주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자)
(공고문 [참고자료 2, 3] 참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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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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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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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발표심사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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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참조
○ (목 적) 신산업 분야의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유치하여
수원시의 미래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신성장 산업 동력원 마련
○ (위 치)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6번길 142-10(수원벤처밸리Ⅱ 6층)
○ (모집규모)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6층 A동 중소ㆍ벤처기업 공간 5개실
(공고문 [붙임 1] 참조)
○ (모집대상) 신산업 분야 유망 중소ㆍ벤처기업 5개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창업 10년 이내의
신산업 관련 기술 연구개발 기업(공고일 기준)
○ (신청제한)
∙ 법령상 창업지원 제외업종, 소음ㆍ진동ㆍ폐수ㆍ악취 등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기업), 신용불량자 또는 휴ㆍ폐업중인 기업(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자), 기타 사업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공고문 [참고자료 1] 참조)
∙ 수원델타플렉스 내 입주제한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식산업센터 입주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자)
(공고문 [참고자료 2, 3] 참조)
○ 사용료: 전용면적 1㎡당 연 7,000원선 예상(관리비, 보증금 별도)
☞ 제28조(대부료의 요율)에 의거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의 요율 적용 (부가세 별도)
∙ 관리비: 입주기업 부담(매월 별도 부과)
∙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증권 원본 제출)
※ 사용료는 매년 선납이 원칙이며 사용계약 전 1년분을 선납하고 2차년도부터는 매년 재산평가(시가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재산정된 금액을 해당 연차 시작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부과·징수
○ 입주계약 : 사용 개시일로부터 3년(최대 5년)○ 신청가능공간
구분 / 전용면적(m2) / 평수
A606 / 75.98 / 23.02
A610 / 90.21 / 27.34
A612 / 90.21 / 27.34
A614 / 117.65 / 35.65
A619 / 188.89 / 57.24*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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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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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공간 및 지원사업(교육) 제공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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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80-6367(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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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