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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C-Lab 17기」 액셀러레이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제2025-19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C-Lab 17기」 액셀러레이팅 참여기업 모집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집중보육, 사업화 자금, 투자까지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대구 C-Lab 17기 스타트업」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5년 04월 04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5.04.04(금) 09:00 ~ 2025.05.07(수) 16: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대구 C-Lab 17기 액셀러레이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 제외대상

    1.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도용하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 작성된 경우
    2.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25.5.7)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4.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5.5.7)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5.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6.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7.기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8.접수일 기준으로 법인기업이 아닌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1. 대구 C-Lab 참가지원서(붙임1)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등기부등본 4. 20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

    1. 대구 C-Lab 참가지원서(붙임2)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등기부등본 4.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2024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대체 가능)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1. 모집공고 및 접수 2. 1차 평가 3. 2차 평가 4. 3차 평가

    모집공고 및 접수 ->1단계 요건검토 -> 2단계 서류평가 -> 3단계 발표평가

지원내용

  • 1. 사업화 자금 지원 2. 스타트업 사무공간 지원 3.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직접 투자 검토 4.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삼성전자 전문가 멘토링 6. 삼성전자 C-Lab Outside 대구 추천 7. 대구 C-Lab 보육프로그램

    1.사업화 자금 최대 3,500만원 지원
    2.사전진단, 맞춤형 성장지원
    3.IR 컨설팅 및 데모데이
    4.삼성전자 C-Lab Outside 추천연계
    5.스타트업 사무공간 지원
    6.대구센터 투자 검토 및 TIPS 추천 검토

문의처

  • 대구창조경제혁시센터 C-Lab팀

    053-759-8613/ c-lab@ccei.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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