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입주기업 1기 모집(~5/6)
서귀포 지역에 특화된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우수한 도약기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5년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입주기업 1기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04월 17일
서귀포시스타트업타운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5.04.17(목) 17:00 ~ 2025.05.06(화) 18:00 까지
-
신청대상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6개월 초과된 서귀포시 소재 혹은 서귀포시에 사업확장을 희망하는 창업도약기 스타트업
※ 타 지역 기업의 경우 입주일 기준 60일 이내 본사 또는 지사 주소지 이전 필수 -
제외대상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공간제공)을 수행 중인 자는 제외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필수
[붙임2]_2025년_서귀포시_STARTUPTOWN_입주기업_1기_신청서류_일체내 포함 -
사업계획서
필수
[붙임2]_2025년_서귀포시_STARTUPTOWN_입주기업_1기_신청서류_일체내 포함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이력서, 신분증 사본
필수
[붙임2]_2025년_서귀포시_STARTUPTOWN_입주기업_1기_신청서류_일체내 포함 -
발표자료
자유양식
pdf파일로 변환제출 -
각종 증명서류 사본 각 1부 (해당시)
– 창업 희망분야 관련 경력, 특허 및 실용신안,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
–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홈택스)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홈택스)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해당시)
– 2인실 이상 신청한 입주기업에 해당
– 입주 후 한 달 내 제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1차서류심사
-개별안내
-2025년5월6일~7일 -
2차발표평가
-개별안내
-2025년5월15일~16일
입주모집개요
-
제주 최대 규모 스타트업 보육공간 개관 및 입주기업 모집
-입주공간 37개소 (1인실~8인실)
-입주기간 : 입주계약~25년 연말까지
-입주연장 : 성과평가에 따른 연장계약 체결
-공간지원 : 사무실 회의실, 코워킹스페이스 등 무상 사용
-입주비용 : 무상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공간지원
● 서귀포시 STARTUPTOWN (서귀포시 신중로 46, 2층~4층)
– 사무공간 지원 (4층, *서귀포시 주소 이전 필수)
– 구성원에 따라 공간 제공
– 임대료 및 관리비 일체 무상 지원
– 공용 사무기기, 공용 냉장고 지원
– 회의실 지원(전용공간, 홈페이지 예약 후 사용가능)
– 입주기업만을 위한 카페테리아 공간(커피 제공)
– 공용공간(2~3층)
코워킹 공간(co-working)
화상회의실 및 회의실 지원(홈페이지 예약 후 사용가능)
카페테리아 공간(커피, 음료 등 제공) -
주거공간 지원연계
● 서귀포시 STARTUPTOWN (서귀포시 신중로 46, 5층~6층) 일자리형연계형 지원주택
– 제주개발공사 운영의 통합공공임대주택 「마음에온」 5~6층 신청가능 -
지원보육 프로그램
· 서귀포 지역 기반 네트워크 연계, 통합 창업지원 생태계 조성
· 사업단계별 프로그램 및 맞춤 멘토링 지원
– BM사업화 진단, 시장/고객검증, 전문가컨설팅, 차별화/구체화 전략
– 각 분야별 전문가 매칭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법률, 세무회계, 재무, 노무, 특허 등)
– 월별 1:1 멘토링 지원 운영
· 사업화 성장 프로그램
– 스타트업 밋업 (도내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스타트업타운” 현장상담회)
– 입주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AV·VC 연계 IR데모데이
– 글로벌 진출 지원 운영
– 파트너기관의 서귀포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밋업 프로그램 운영
– 창업도약기 스타트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입주기업 서비스(제품) 홍보지원
– 입주기업 워크숍
– 스타트업 CEO간의 인적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행사 진행 등
※ 입주기업의 업종, 업력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
문의처
-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070-7732-0203
ncf-jeju@ncf.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