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산불 당시 드론을 소방용 항공기에 충돌시킨 혐의로 57세 남성이 벌금형과 수일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캘리포니아주 컬버시티 거주 피터 트립 아케만 피고는 지난 2월 소방용 항공기 봄바르디에 CL-415, 통칭 슈퍼스쿠퍼에 드론을 충돌시킨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는 같은 해 1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친구 집 부근을 경계하기 위해 드론을 띄웠지만 잠시 비행시킨 뒤 드론과의 통신이 두절됐다고 한다. 이 드론은 소화 활동 중이던 슈퍼스쿠퍼와 충돌해 좌측 날개에 7.6×15.2cm 크기 구멍을 내고 비행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슈퍼스쿠퍼는 당시 해수 6,000리터를 반복적으로 퍼 올려 화재 현장 상공에서 투하하고 있었다. 충돌 당시 연방항공국은 인근에서의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임시 비행 규제를 발령한 상태였다.
피고는 무인항공기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어 최대 1년 금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연방 교도소에서 14일간 복역과 1개월 가택 구금이 언도됐다. 또 15만 6,000달러 배상금과 벌금 지불도 요구받고 있다. 항공기 수리 비용은 6만 5,169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피고는 드론이 항공기와 충돌했다는 뉴스를 듣고 처음으로 자신의 드론이 연루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https://platform.twitter.com/widgets.js#Canadian CL-415 Super Scoopers at work in Los Angeles, helping battle the horrendous #LosAngelesWildfires
— Binks (@BinkyBaxter1) January 9, 2025
The Quebec-based aircraft can scoop up 1600 gallons of water in 12 seconds. pic.twitter.com/SXcafJonL6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화재는 2만 3,000에이커 이상을 불태웠으며 사망자 12명을 냈고 건조물 7,000동을 파괴했다. 아케만 피고는 추가로 산불 복구 지원 활동 기여로 150시간 사회봉사 활동을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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