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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성형 AI는 폭넓은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보도 업계에서는 생성형 AI를 사용한 저품질·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뉴스가 범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월 9일 뉴욕주 의회에 생성형 AI 콘텐츠에 라벨을 부착하고 공개 전에 인간이 검토하도록 보도기관에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뉴욕주 의회 패트리샤 페이 상원의원과 니릴리 로직 하원의원은 2월 9일 뉴욕주 뉴스에서의 기본적인 AI 요건(NY FAIR 뉴스법)으로 불리는 법안을 상원(S8451)과 하원(A8962A)에 각각 제출했다.

NY FAIR 뉴스법은 공개되는 뉴스 콘텐츠에 AI가 사용된 경우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 뉴욕주에서 활동하는 보도기관과 기자에게 직장에서의 AI 사용 방법과 사용 시기를 완전히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AI로 생성된 모든 기사·음성·영상·이미지를 공개하기 전에 편집권을 가진 인간 직원이 이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자 정보원과 기밀 자료를 AI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도기관이 안전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페이 의원은 성명에서 AI 활용으로 인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 산업 가운데 하나가 아마도 저널리즘일 것이라며 그 결과 정확한 뉴스 보도에 대한 국민 신뢰와 확신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가 다양한 산업에서 일상생활과 커리어를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가운데 미국인 76% 이상이 AI에 의한 저널리즘 및 지역 뉴스 도용과 복제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보도와 매일 접하는 뉴스,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하는 기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해 로직 주의원과 함께 NY FAIR 뉴스법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뉴스 산업 중심지인 뉴욕은 저널리즘을 보호하고 이를 만들어내는 노동자를 지키는 데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NY FAIR 뉴스법은 저널리즘의 성실성을 촉진하고 기자·노동자·일반 시민에게 AI 사용에 대한 완전한 공개를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보도에선 주목할 점으로 이 법안이 보도기관 노동자에 대한 노동 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이라며 여기에는 생성형 AI 도입을 이유로 한 기자 해고나 업무량·임금·복지 혜택 삭감 등에 대한 제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NY FAIR 뉴스법은 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 동부 전미작가조합(WGAE), 영화배우조합·미국 텔레비전·라디오 예술가연맹(SAG-AFTRA), 전미감독조합(DGA), 기자 노동조합인 NewsGuild of New York 등 폭넓은 업계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뉴욕주 AFL-CIO 마리오 실렌토 회장은 AI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는 가운데 노동자를 보호하고 AI 기술 사용에 대한 감시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NY FAIR 뉴스법은 기자 신뢰성을 유지하고 보도의 성실성을 지키며 국민 신뢰를 강화하는 법안이라며 이런 상식적인 가드레일은 건강한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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