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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생성 AI와 문장 생성 AI는 누구나 손쉽게 다룰 수 있게 됐지만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대법원이 AI가 생성한 이미지 저작권은 AI가 보유한다고 주장하는 소송 심리를 기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가 된 소송은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세일러(Stephen Thaler)가 제기한 것. 그는 2016년 자신이 개발한 AI 크리에이티비티 머신(Creativity Machine)을 이용해 예술 작품(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을 제작하고 2018년 저작권을 신청했다. 이때 그는 자신이 아닌 크리에이티비티 머신을 저작자로 등록하려 했지만 미국 저작권청에 의해 신청이 거부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신청이 거부된 뒤 미국 저작권청은 위원회를 구성해 재검토를 진행했지만 2022년 2월 AI 생성 이미지에는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인간에 의한 저작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그는 항소했지만 2023년 8월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은 저작자가 인간일 건 저작권 기본 요건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다시 항소했지만 2025년 3월 연방항소법원은 인간 입력 없이 AI에 의해 생성된 예술 작품은 미국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소송을 기각했다.

2026년 3월 2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해당 소송 심리를 기각했다. 다만 이번 소송은 AI를 저작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다툰 것으로 AI 생성물에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인간을 저작권자로 신청할 경우 승인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연방항소법원도 세일러는 AI가 생성한 작품 저작권을 여전히 취득할 수 있다며 AI 이름이 아니라 세일러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을 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세일러는 DABUS라는 AI를 이용해 발명한 형상이 변형되는 식품 용기와 비상용 손전등에 대해서도 특허를 신청하면서 발명자로 DABUS를 지정한 바 있다. 이 신청 역시 기각됐으며 202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AI는 특허 출원 시 발명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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