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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주시 해외규격인증취득 지원사업 모집공고(~4.10(금) 16시)

양주시 중소 제조 기업의 해외규격인증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를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3월 3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3.30(월) 11:00 ~ 2026.04.10(금) 16: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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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대상

    ○ 양주시 내 사업장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중소 제조기업으로 전년도 직접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 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시설)”인 기업)

  • 제외대상

    ○ 신청 제외기업
    ① 국세 및 지방세 미납기업 등 신용불량인 기업
    ② 동일한 건으로 양주시 또는 타 정부기관에 수혜를 받은 경우 (타 지원사업 : 수출바우처 사업,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등)
    ③ 2026년 이전 인증취득 완료한 경우
    ④ ISO 인증취득에 대한 지원을 신청한 경우(※국민권익위원회의 ISO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에 의거함)
    ⑤ 사업(과제)기간 내 완료하지 못하는 과제
    ⑥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⑦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⑧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⑨ 필수 제출서류 및 기타 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제출 기한을 경과한 기업
    ⑩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⑪ 기타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결정 취소되는 경우
    ①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② 동일한 건에 대하여 타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③ 사전승인 없이 시행 과제 및 일정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였거나 지정된 기간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④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시행을 지연하거나 중단한 경우
    ⑤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⑥ 기타 경과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사업기간 내(2026년 11월 이내) 규격인증서 취득이 가능한 경우만 지원
    ⑧ 사업 추진 중 또는 사업완료 시점에 양주시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하여 아래 순서대로 "하나의 PDF로 병합"하여 제출

    – 지원신청서(온라인 신청으로 갈음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 2023년, 2024년, 2025년 연간 수출실적증명서 각 1부
    (23,24년도 수출실적증명서는 해당 시에만 제출)
    – 2023년 및 2024년 기업재무제표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추진계획서 및 추진일정표 각 1부
    –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각 1부
    – (해당 시) 공장등록증명서
    – (해당 시) 기타 기업 보유 증명서 등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평가표에 따라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선정절차
    온라인신청(기업) ➤서류평가(경과원)➤기업선정(경과원)➤인증취득(기업)➤지원금신청(기업)➤지원금 지급

    ○ 평가방법
    평가표에 따라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선발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취득 비용 지원

    ○ 세부항목별(통합인증비, 시험비) 70% 이내, 최대 700만원 지원(부가세 제외)
    – 통합인증비 : 인증비용의 70%, 500만원 한도 (해외규격 승인기관에 납부하는 규격인증 수수료 및 취득 대행에 따른 컨설팅비)
    – 시험비 : 시험비용의 70%, 200만원 한도 (시험기관에서 제품(샘플)에 대한 시험·분석에 따른 소요비용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북부거점센터

    – Tel : 031-850-7130
    – e-mail : kskim@gbsa.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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