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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가 AI 챗봇인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Microsoft Copilot)에 대해 이용약관에서 오락 목적 서비스이며 중요한 조언에는 의존하지 말 걸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파일럿 이용약관에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사용하지 말 것, 타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말 것, 코파일럿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말 것, 부적절한 콘텐츠나 자료를 생성하거나 공유하지 말 것 등이 명시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0월 24일 업데이트된 이용약관에 코파일럿은 어디까지나 오락 목적 서비스라며 오류를 범하거나 의도치 않은 동작을 할 수 있으며 중요한 조언은 코파일럿에 의존하지 말라면서 코파일럿은 본인 책임 하에 사용하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다른 AI 서비스에도 유사한 면책 조항이 마련된 경우는 많다. 다양한 서비스 중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 이용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직접 써보면서 신뢰도를 판단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코파일럿은 윈도11에 통합되어 사용자 경험 일부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을 비즈니스 용도로 활용하도록 적극 홍보하며 윈도11에까지 통합해 놓고서도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정형화된 면책 조항이라 해도 아이러니한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보도에선 AI에는 환각(hallucination)이 따르기 마련인 만큼 법적 관점에서 보면 면책 조항은 잠재적 책임 회피를 위한 안전망이라 평가했다.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을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에 통합해 비즈니스 등 실무에 활용하도록 유도해 왔으면서 이제 와서 오락 목적이라고 표현하는 건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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