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cademy of Motion Picture Arts and Sciences)가 제99회 아카데미상 규정을 발표했으며 그 안에 생성형 AI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생성형 AI 관련 내용이 포함된 건 연기 부문 및 각본 부문 규정. 연기 부문에서는 영화 공식 크레딧에 기재되어 있으며 본인 동의하에 인간이 직접 연기했다는 게 명확히 입증된 역할만이 대상으로 인정된다며 크레딧에 기재되지 않은 연기는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각본 부문에서는 각본 부문 어느 카테고리에서든 자격을 얻으려면 영화 공식 크레딧에 명시적인 각본 집필 크레딧이 존재해야 하며 각본은 인간이 집필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됐다.
이런 문구는 영화 산업에 생성형 AI 물결이 침투하는 현실에 대해 인간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
2025년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AI 여배우 틸리 노우드(Tilly Norwood)가 할리우드 배우 및 배우 노동조합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촬영감독 부문에서 AI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있다. 해당 부문에서는 AI 툴이 현재 많은 영화 제작자의 창작 과정 일부가 되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다. 촬영감독 부문 집행위원회는 시상 심사 대상이 되는 촬영감독 본인 작품 제작에 있어 생성형 AI 또는 기타 AI 툴의 사용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부문은 투명성과 교육을 촉진하고 출품작이 공정하고 맥락에 맞게 평가될 수 있도록 이 방침을 유지한다고 규정할 방침.
AI 관련 사항 외에도 동일 부문에서 복수 연기로 후보에 오르는 게 가능해지는 등 일부 개정도 이뤄졌다. 가장 큰 변경점은 참가국별 1작품만이라는 규정으로 앞으로는 1국 1작품 규정에 더해 베를린 국제영화제 등 6개 주요 영화제 중 하나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작품도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생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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