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산 400개 신문을 소유·운영하는 신문사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허가나 보수 없이 콘텐츠를 스크레이핑해 챗GPT나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같은 제품을 구축했다며 6월 24일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는 생성형 AI가 기업에 수십억 달러 규모 시장 가치를 가져다준 한편 콘텐츠를 빼앗긴 측에는 1센트도 돌아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플랫킨 법률사무소 측은 이번 소송은 지역지와 지방지가 주도하는 최대 규모 법적 대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최종적으로 시장 최대 기업만이 이익을 얻고 솔직히 말해 오늘날 미국에서 거의 보도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열심히 보도하고 있는 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해결책이 나온다면 그건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챗GPT 등 개발로 알려진 오픈AI 외에 오픈AI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2023년 12월 미국 발행 부수 3위의 고급 일간지인 뉴욕타임스에 제소당한 바 있고 2024년 2월에는 복수 인터넷 매체로부터 제소 당했으며 2024년 4월에도 뉴욕 데일리 뉴스와 시카고 트리뷴 등 8개 신문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을 당하는 등 복수 소송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킨에 따르면 이들 소송은 선구적이고 저작권 보호 투쟁에서 불가결한 것이었지만 지역 보도 기관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이번 소송에서의 주장은 뉴욕타임스 소송과 거의 동일하며 피고가 원고 측 웹사이트를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크롤링해 기사, 스토리 및 기타 오리지널 저작물을 자사 서버에 복사하고 이를 사용해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하는 동시에 저작물에서 저작권 관리 정보를 삭제하고 사용자 요청에 따라 이를 복제했다며 원고 측이 AI 시장의 급속한 성장 결과로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 또 원고 측은 유료 구독 등을 도입해 콘텐츠 보호에 수십억 달러 규모 투자를 해왔음에도 피고 측은 그런 접근 제한을 우회해 기사를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 관리 정보(CMI)를 삭제한 것에 따른 DMCA 위반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과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를 구하고 있다. 원고 측 신문사는 AI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 퍼블리셔 콘텐츠를 부정 이용한 책임을 묻지 않는 한 AI 붐은 지역 저널리즘에 대한 사형 선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에 대해 오픈AI 측은 자사 모델은 혁신을 촉진하며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됐고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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