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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경영자금 및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창업자를 지원하고자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03월 09일
도봉구청장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3.09(월) 00:00 ~ 2026.03.29(일) 23:59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kjiwon00@dobong.go.kr

  •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

  • 제외대상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자
    ② 악취,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발생 업체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④ 휴·폐업 중인 자
    ⑤ 국가 또는 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에서 사무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입주 개시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중도 포기한 기업은 신청 가능)
    ⑥ 도봉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자
    (※ 상시근로자, 업종 등을 변경하여 다시 입주 신청을 한 자 포함)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입주승인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④ 사업자등록증 1부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 추가서류

    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⑦ 법인등기부등본 1부(말소사항 포함)
    ⑧ 재무 상태 객관적 증빙서류 1부
    ⑨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실적 증빙서류 등

    ※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모집·접수 ▶ 서류심사 ▶ 대면심사 ▶ 선정 발표 및 계약 체결

  • 모집·접수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로 송부
    – 이메일: kjiwon00@dobong.go.kr

  • 서류심사

    – 신청서류 적정 구비 여부 및 자격요건 검토

  • 대면심사

    – 사업계획 PT 발표(5~7분 내외) 및 질의응답 진행
    – 도봉구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기업 선정

  • 선정 발표 및 계약 체결

    – 대면심사 및 심의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기업 발표
    –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입주 완료

입주모집개요

  • 모집규모

    – 도봉구 제1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1개 호실(503호)

  • 소재지

    – 도봉구 마들로13길 61, 씨드큐브 창동 5층

  • 전용면적

    – 93.6㎡

  • 입주부담금

    – 연간 임대료: 7,127,970원
    – 보증금: 5,940,000원

    ※ 입주 시 연 임대료 및 보증금 일시납, 입주 후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임대료 납부
    ※ 임대료는 시가표준액 및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입주기간

    – 최장 3년(최초 2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사항

    –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
    – 인터넷, 무인경비요금 지원
    – 기본 집기 지원

문의처

  •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02-2091-2897
    kjiwon00@dobong.go.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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