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각각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양사에 대해 우울증과 신체이형장애를 앓게 된 이용자 1인에게 6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현재 20세 여성으로 6세 때 유튜브를, 11세 때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여성은 앱을 거의 상시 열람하고 끊임없는 알림으로 인해 사용을 중단하기 어려워진 결과 심각한 신체이형장애와 우울증,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끊임없는 알림, 무한 스크롤 시스템, 미화 필터 같은 기능으로 인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앱이 카지노와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됐으며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용자가 게시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서비스 구조 자체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여성은 인정 욕구가 매우 강해 학교에서 화장실로 달려가 자신의 게시물에 달린 좋아요 수를 확인했으며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여성이 체형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던 시기에 게시한 수백 장에 이르는 셀카 사진을 모아 전체 길이 10m에 달하는 콜라주를 제작했다. 이를 법정에서 메타 마크 저커버그 CEO에게 보여주며 계정 개설 최소 연령인 13세에 미달하는 소녀가 왜 이토록 집요하게 앱에 게시물을 올릴 수 있었느냐는 질문을 쏟아냈다.
메타와 구글 측 변호인은 여성이 가정에서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해당 여성 치료사는 앱 사용이 정신질환의 원인 중 하나였다고 보고한 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6주에 걸친 심리 끝에 배심원단은 원고 측 주장을 지지했다. 이에 따라 메타와 구글에 보상적 손해배상 30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 300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메타 측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배상금 70%는 메타가 부담한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평결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밝혔다. 반면 메타와 구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한편 스냅챗(Snapchat)과 틱톡(TikTok)도 이번 소송 피고였지만 사전에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법원은 이번 사례를 캘리포니아주에서 진행 중인 복수 관련 소송에 선례가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2026년 여름에는 전미 학군과 학부모가 제기한 유사한 통합 소송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판결이 내려지기 수 시간 전에는 뉴멕시코주에서 메타에 대한 별도 판결이 나왔다. 뉴멕시코 건에서는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아동 성범죄 온상으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3억 7,500만 달러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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