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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이후 유럽연합(EU)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운전자 얼굴을 향한 드라이버 모니터링 카메라 탑재가 의무화됐다. 제도가 생긴 목적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에 있지만 수집된 영상이나 데이터가 이후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대해서는 규제상 기술이 부족해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드라이버 모니터링 카메라 시스템은 ADDW(Advanced Driver Distraction Warning)라고 불리며 스티어링 부근이나 대시보드에 설치된 소형 적외선 카메라가 시선 방향을 추적한다. 운전 중 스마트폰이나 뒷좌석 아이, 라디오 등에 오래 시선을 두면 경고등이나 경고음, 진동으로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킨다.

ADDW는 20km/h를 초과하면 자동 작동하며 영구적으로 끌 수 없는 구조로 ehldj 있다. 고속 주행 시 3.5초 이상, 저속 시 6초 이상 도로에서 시선을 돌리면 빛·소리·진동을 결합한 경고가 발령된다. EU는 ADDW를 통해 2038년까지 2만 5,000명 이상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실제 주행에서는 경고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벨기에 대형 자동차 정보 사이트 고카닷비이가 검증한 결과 전방 주시 태만이라 할 수 없는 정상적인 운전에서도 경고가 작동했다고 한다. 또 한산한 고속도로에서 경치를 바라보거나, 차 안에서 재생 중인 곡을 바꾸기만 해도 경고가 울렸으며 이론상 수동으로 끌 수 있지만 문제가 있는 시선 거동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재작동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시 운전자를 감시하는 상태가 된다고 한다.

일반 사용자로부터도 비슷한 경험이 보고되고 있다. 한 사용자가 렌터카로 포드 퓨마를 운전하던 중 운전 시작 10분 만에 휴식을 권유하는 경고가 표시됐고 다시 10분 후에는 빨간 경고등이 점등되며 큰 경고음이 울렸다고 한다. 이 사용자는 경고 자체가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고 느꼈다고 밝혔으며 시스템을 꺼도 시동을 다시 걸 때마다 재활성화된다고 보고했다.

더 큰 문제는 ADDW가 취득하는 데이터 취급. 규칙상 ADDW는 생체 인증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차량 내에서 완결되는 클로즈드 루프(Closed Loop)로 작동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전방 주시 태만을 판정하기 위한 데이터는 차량 밖으로 전송되지 않으며 자동차 제조사나 제3자의 서버에도 넘겨지지 않는 설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데이터 클로즈드 루프가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독립적인 감사 제도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 또 시선 데이터나 영상이 판정 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얼마 동안 보유되는지, 언제 삭제되는지에 대해서도 불명확한 상태다. 일반안전규칙에서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데이터를 기록·보유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ADDW에서 무엇이 필요한 범위인지는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2024년 3월에는 GM, 혼다, 아큐라, 기아, 현대, 미쓰비시가 주행 거리, 속도, 급브레이크, 급가속 등 운전 데이터를 데이터 브로커와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데이터 브로커는 해당 정보를 리스크 스코어로 가공해 보험사에 판매했으며 한 운전자는 보험료가 21% 인상된 뒤 자신의 운전 기록이 258페이지에 걸쳐 정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GM은 보도 후 데이터 공유를 종료했으며 이후 캘리포니아주에 1,275만 달러를 지불하고 합의했다.

영상 데이터에 대해서도 2023년 조사를 통해 테슬라 전직 직원이 고객 차량 탑재 카메라 영상을 사내 메시지 시스템으로 사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공유 영상에는 사고나 보복 운전 장면뿐 아니라 차량 근처에 있던 사람의 영상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EU에서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조사가 자유롭게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는 건 아니다. 운전자 얼굴과 시선을 읽는 적외선 카메라는 특정 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필요 최소한의 데이터 수집과 필요한 기간만의 보유 등 GDPR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도 무엇이 필요 최소한인지라는 점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ADDW는 전방 주시 태만에 의한 사고를 줄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시스템이지만 경고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작동하면 운전 중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시선이나 얼굴 관련 데이터 취급이 불투명한 상태로는 운전자 불안도 해소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취득 가능한 데이터 범위, 보유 기간, 삭제 방법을 명확히 하고 제조사나 제3자에게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독립적 감사 제도를 정비하는 게 요구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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