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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 센서와 카메라 관련 특허를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애플과 구글, LG가 법적 승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을 제기한 제스처테크놀러지(Gesture Technologies)는 2021년 아직 특허 기한이 만료되지 않았던 2020년에 특허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애플과 구글, LG가 특허 무효화를 신청했고,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특허 전체를 무효로 판단한 바 있다.

제스처테크놀러지는 모션 센서와 카메라 관련 복수 특허를 취득한 엔지니어 티모시 프라이어가 2013년 창업한 기업이다. 문제가 된 특허는 카메라를 이용해 단말기 동작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0년 기한이 만료됐지만 제스처테크놀러지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특허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2021년 애플, 구글, LG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애플과 구글, LG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 특허심판원에 문제가 된 특허에 대한 청구를 무효화해 줄 걸 신청했고 특허상표청은 청구된 특허 33건 중 31건을 무효로 판정했다. 나아가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25년 1월 특허 33건 모두를 무효라고 선언했다.

제스처테크놀러지는 기한이 만료된 특허는 더 이상 공공의 권리와 관련이 없으며 특허상표청 특허심판원이 아닌 연방법원만이 심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반면 애플 측과 특허상표청은 각각 실효된 특허도 공공의 권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을 지지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제스처테크놀러지 측 상고를 기각했다. 애플과 구글, LG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형태가 됐다.

한편 제스처테크놀러지는 기한이 만료되기 이전에 해당 특허의 유효성이 의심받은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보도에선 전문 정보로 특허가 아직 유효했을 때는 특허 침해 신청이 없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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