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공동대표의 경우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지방세, 국세 납입 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평가항목의 우대 가점 해당 서류 각 1부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_이메일, 유선으로 안내
– S/W개발, 반도체 설계, 디지털콘텐츠, 전자상거래, 디자인, 영상, 전시, 교육 등 지식서비스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1인 창조 기업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프리랜서 포함)
※ 1인 창조기업(개인/법인),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및 관내로 주소지 이전해야 함.
※ 모집규모는 재입주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 총 입주기간의 2년을 초과 할 수 없음) 계약 후 15일 이내 입주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이용 시 월 10일 이상 의무 출석해야 하며, 사용률 미진시 퇴거 요청할 수 있음
– 사무공간 : 1인 사무공간, 회의실, 교육장, 카페, 공동장비 등 무료 제공
– 사무기기 : 복사기 등 사무기기 무료 사용
–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 도모를 위해 선택형 사업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 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 제품개발(시제품 재료비, 콘텐츠 제작), 디자인 제작 등)
– 전문가를 통한 경영지원서비스 등 제공
– 기업 네트워크 연결, 교육지원 등
이메일 : changup@di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