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보증기금의 1차 평가를 위한 동의서
* 투자유치내역확인서에 기재한 투자계약서(사본) 일체
* 투자자 구분에 따른 추가 서류 필수 제출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 사업자등록증
– 투자조합 : 고유번호증
– 개인(엔젤투자자) : 투자확인서(한국엔젤투자협회 발급)
– 창업기획자 : 창업기획자 등록증
– 외국투자회사 : Certification of Registration
* 말소사항 포함, 전체 페이지 제출
* ‘20년도 재무제표는 기보 평가시 제출 가능
**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누락 시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 신청내용은 사업 신청기간 내 K-Startup 홈페이지에 온라인 등록한 내용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신청 마감 시간 이후 등록한 정보는 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