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체인 경우, 공장등록증, 임대차계약서
– 제조업체와의 협업진행시, [별첨3] 서류 작성제출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이 특허(실용신안)
※ 반드시 제안 제품에 적용된 해당 특허(실용신안)만 제출
※ 기관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 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⑨로봇 ⑩인공지능(AI)
– 국민생활문제 분야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 한국판 뉴딜 2.0 분야
(디지털 뉴딜) ①D.N.A 생태계 ②비대면 인프라 ③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④SOC디지털화
(그린뉴딜) ⑤탄소중립 ⑥도시·공간·생활 인프라 ⑦저탄소·분산형 에너지 ⑧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기업당 컨설팅 비용 11,000천원~15,000천원, 기업부담금 30% 이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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