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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국가기술준원 공고 제2024 – 99호

2024년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국가기술표준원은 혁신성이 높은 융합 신제품의 인증 취득 애로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증(KS, KC등)을 취득하지 못하는 혁신 융합 신제품을 위하여,
인증 기준을 제정하여 인증 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출시 성공 및 수출 등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적인 융합 신제품이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법정 인증 기준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을 제정해드립니다.

2024년 04월 11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04.12(금) 09:00 ~ 2024.04.26(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ldh4820906@kitech.re.kr

  • 신청대상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융합 신제품
    –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 기준 제정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대 3개 제품* 선정
    * 기준 제정 난이도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미선정된 제품은 추후 예산 확보 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예정
    * 선정된 기업은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함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신청서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 절차) 신청서 접수 → 사전확인 → 자격심사 → 최종심사 → 선정결과 안내

  • (인증 절차) 적합성 인증 신청 → 인증 기준 통보 → 인증 심사 → 인증서 발급

지원내용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산업융합 촉진법) 취득을 위해 필요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소관부처/전액 정부예산 활용)

    * 선정 제품별로 소관부처(산업부)에서 적합성인증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증기준 제정
    * 선정된 기업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인증 심사 비용은 본 공모를 통해 지원되지 않음(기업 부담)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취득 시 주요 혜택

    –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허가등의 근거 법령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의제(KS, KC등 기존 인증의 인증마크 부착 후 출시 가능)
    –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가점 부여(신인도 심사)
    –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에 따라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도’ 평가 시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신기술 제품 점수 부여(대면평가)

첨부서류

  • [붙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문 및 관련 서식

문의처

  • 031-8040-6832

  • 031-8040-6833

  • 031-8040-683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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