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7년 이내 분사창업기업)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창업 벤처기업 및분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비용 지원을 통해 창업 벤처기업, 분사창업기업의 마케팅 역량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0월 07일
한국생산성본부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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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10.07(월) 12:00 ~ 2024.10.23(수)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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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7년 이내 분사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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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기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선정 및 협약 체결이 이루어진 후에도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제외 및 지원금 환수 추진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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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사업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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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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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후 지원기업 선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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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내 분사창업기업 마케팅비용 지원
2개社 선정, 기업 당 4백만원 지원
– 7년 이내 분사창업기업 마케팅 지원(100%)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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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수 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글로벌스타트업센터 조희수연구원(02-398-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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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