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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울주 꿈꾸는 청년대장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4 – 238호

2024년 울주 꿈꾸는 청년대장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

청년(예비)창업기업에게 제조 공간을 제공하여 사업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울주 꿈꾸는 청년대장간 운영사업」 입주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청년 기업들의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0월 31일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11.04(월) 00:00 ~ 2024.11.29(금) 23:59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tlvus231@ubpi.or.kr

  • 신청대상

    ○ 신청 대상
    – 울주 꿈꾸는 청년대장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주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는 기업
    – 7년 미만의 청년(예비)창업기업으로 제조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대표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 직원(2명 이상)의 50% 이상이 청년인 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5조 제4호에 의한 업종은 창업10년 이내 가능
    ※「울산광역시 청년창업지원 조례」에 의한 청년연령 : 18세 이상 39세 이하(1985.1.1. ~ 2007.12.31. 출생자)
    ※ 공고일 기준 만나이 적용시 1985년 및 2007년 공고일 이전, 이후 출생자는 청년연령 구간에 제외됨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출생자 소급적용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전체 명부 제출

  • 제외대상

    ※ 첨부파일 참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제출서류

    1. 울주 꿈꾸는 청년대장간 운영사업 입주신청서(첨부 1)
    2. 울주 꿈꾸는 청년대장간 입주 운영계획서(첨부 1)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후관리 관련 의무사항 이행 동의서(첨부 1)
    4. 대표자 이력서(첨부 1)
    5.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생략, 한 달 이내 발급분)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
    7.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적이 있는 자는 ‘폐업사실증명원’ 각 1부 추가 제출
    8. 10분 발표분량의 ppt(자유양식, 사업계획서 기준 작성)
    9. 사업자등록증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필수)
    10.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전체 명부(직원의 50% 이상이 청년인 경우)
    1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직원의 50% 이상이 청년인 경우)
    13. 울주군청 창업사업 수료기업
    14. 경력, 자격증, 지재권 등 기술력과 사업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 입주신청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선정공고 -> 입주
    ※세부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입주모집개요

  • 모집 개요

    ○ 울주 꿈꾸는 청년대장간 – 3개사(1개사당 2개 호실 배정)
    – 면적 : 호실당 약 19.58㎡(21.05평) ~ 105.44㎡(31.9평)
    – 위치 : 울주군 웅촌면 오복길 17-1

  • 신청기간

    ○ 11.1.~ 11.29.

  • ※ 세부 사항은 공고문 확인(내,외부 사진 등)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공간제공
    – 창업공간 무상 임대지원
    ○ 사업화 지원
    – 마케팅, 멘토링, 컨설팅, 판로개척 지원 등
    (※ 단, 사업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입주 후 최장 3년(매년 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 결정)
    ※ 입주기간 내에 창업 7년(신산업 10년) 및 청년연령 초과 등의 입주요건 위배사항 발생 시 차년도 입주 연장 불가(지원사업 종료 포함)

  • 기업부담사항

    ○ 보증금 : 1,000,000원(퇴거 시 반환)
    ○ 관리비 : 전기료, 수도료 등 시설 사용에 따른 실비 자부담
    ○ 협의체 회비 : 입주협의체 공동 경비
    ○ 기 타 : 인터넷 사용료 등 기타 시설 및 각종 사업 추진 관련 비용 등

문의처

  •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창업지원부 창업혁신팀 (052-283-717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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