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037
2025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투자형(민간주도형) 운영사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투자형(민간주도형)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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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1.07(화) 09:00 ~ 2025.01.14(화)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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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신청자격)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 등으로 자체 투자재원(고유계정)으로 입교 창업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며 창업사업화 지원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컨소시엄 형태 불가)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 및 비영리법인
① 창업기획자, ② 창업초기 펀드 운용사 등 -
제외대상
□ (신청제한) 신청기관(또는 대표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한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징수유예 포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기업)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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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기업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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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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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발표평가 등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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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 입교인원 1인 기준 평균 1,400만원 내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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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 본점이 신청한 해당 청년창업사관학교 권역에 소재한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본점 주소가 ‘24.06.01.부터 현재까지 소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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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51-9834/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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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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