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제2025 – 042호
「2025년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의 「순환경제 사업화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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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2.10(월) 09:00 ~ 2025.02.21(금)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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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순환경제 사업을 영위(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주관으로 하는 컨소시엄(3개 이상 기업 참여 필수, 대기업*** 현물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
제외대상
비영리기관(연구기관, 대학, 협·단체 등)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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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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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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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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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예정(과제 접수 규모에 따라서 변동 가능)
선정절차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적합성 검토 → 서류평가 → 선정평가 → 결과 통보 및 지원금 확정 → 과제 협약 및 수행 → 진도 점검 → 최종 평가 및 연차 평가
평가방법 : 적합성 검토 → 서류평가 → 선정(발표)평가 → (필요시)심의위원회 운영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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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를 위한 조사·분석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신뢰성 평가, 시제품·인검증, 제품 양산, 국내·외 사업화 등 지원
– (지원기간) 과제 내용에 따라 최대 30개월 지원 가능하며, 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함
– (지원규모) 컨소시엄 당 최대 600백만원/년
1) 지원과제 수 및 지원 규모는 신청, 선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총 사업비의 민간 부담금 25% 이상 의무 매칭
3) 총 사업비(100%) = 정부지원금(75%) + 민간부담금(25%,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구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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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부서-담당자-연락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순환경제실 안재현 선임연구원 : 02-2183-1524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순환경제실 김재호 연구원 : 02-2183-153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