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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5 – 99호

2025년 로컬브랜드 창출팀 모집공고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로컬브랜드 창출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5.02.28(금) 10:00 ~ 2025.03.14(금) 16: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로컬크리에이터 등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팀
    * 세부요건은 “2. 신청자격” 참조 / 지자체는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모두 가능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 제외대상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2] 참고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 단, 추후 사업비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지원) 가능

    ④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⑤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⑥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평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지원내용

  • 로컬브랜드 창출을 위한 자금 최대 5억원*

    * 지원금액은 선정규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
    ** 세부내용은 본 공고문의 “3. 지원내용” 참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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