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개발 기업인 앤트로픽(Anthropic)과 작가 그룹 사이에서 AI 모델의 교육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집단 소송이 화해에 이르렀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당사자 화해안 조건을 정리한 기본 합의서에 8월 25일자로 서명한 것.
이번 소송은 작가 안드레아 바츠, 찰스 그레이버, 커크 월리스 존슨 등이 앤트로픽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앤트로픽이 AI 모델 클로드(Claude) 학습 과정에서 해적판 도서를 포함한 데이터셋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6월 합법적으로 구매한 도서를 AI 학습에 사용하는 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해적판 사이트에서 유통된 데이터 자체는 불법 콘텐츠로서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앤트로픽이 사용한 해적판 데이터에 대해서는 별도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액이 확정될 경우 앤트로픽은 최대 1조 달러를 물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AI 업계 전반이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고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산타클라라대 법학과 에드워드 리 교수는 앤트로픽이 법정에서 강경 대응을 이어오다가 돌연 합의에 나선 것을 두고 놀라운 전개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업이 존폐를 위협할 만한 막대한 법정 손해배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합의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원고 측 변호사는 이번 합의는 역사적 합의이며 집단소송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의안은 9월 3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9월 5일까지 예비 승인을 구하는 신청이 법원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선 이번 합의로 인해 판례 형성 기회는 사라졌지만 지난 6월 법원이 저작물의 AI 학습 활용을 공정 이용으로 인정한 기본적 판단은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또 이번 합의로 AI 업계 전반이 수많은 소송에 휘말리는 사태는 피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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