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챗AI 클로드(Claude) 개발사인 앤트로픽(Anthropic)이 작가 그룹으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당했던 사건에서 15억 달러 화해안으로 일단 합의했지만 판사가 화해안 승인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클로드 훈련에 해적판 사이트 데이터와 도서 스캔 데이터가 이용됐다며 작가 그룹이 앤트로픽을 고소한 것이다. 연방지방법원은 합법적으로 구입한 도서를 이용한 훈련은 공정이용이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8월 말 양측이 화해에 합의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 합의로 화해 확정에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했다.
화해안 승인 신청을 받은 판사는 신청을 기각한 뒤 추가 정보 제출을 조건으로 승인을 연기한다고 표명했다.
판사는 합의는 완성과는 거리가 멀다며 거액이 움직이는 가운데 편승하려는 인간이 있다는 것에 불안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가 작가 측에 조건을 강요하는 형태로 합의를 진행한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화해 합의 대상 작품 리스트나 잠재적 집단소송 참가 멤버에 대한 통지 프로세스 등 중요한 문제를 뒤로 미룬 것에 대해 판사는 실망감을 드러내며 이런 결정적 선택은 가승인 전에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화해안을 저작권 침해와 싸운다는 출판사와 작가 공통 목표를 전진시키는 것으로 지지했던 전미작가협회 마리아 A. 팔란테 회장 겸 CEO는 법원은 출판업계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판사가 요구하는 절차는 실행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수년간 소송이 계속되는 세계를 그리고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명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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