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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행정 집행 기관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중국 이커머스 사이트 테무(Temu)에 2억 유로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테무는 중국발 초저가 쇼핑몰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해적판 및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이용자 수 4,500만 명 이상 대규모 플랫폼에 대해 불법 콘텐츠 및 위조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테무도 해당 대상에 포함되면서 유럽위원회는 2024년 10월 테무에 대한 조사 실시를 결정한 바 있다.

유럽위원회는 테무가 제출한 2024년·2025년 중간 위험 평가 보고서, 2024년 6월 28일 및 10월 11일자 공식 정보 요청에 대한 답변, 제3자가 공유한 정보, 유럽위원회 의뢰를 받은 독립 시험 기관 암행 조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뒤 EU 소비자가 테무 플랫폼에서 불법 상품을 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디지털서비스법에 근거해 2억 유로 제재금 부과를 결정했다.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테무가 수행한 위험 평가는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 관한 일반 정보에 기반한 것으로 테무 자체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증거에 근거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불법 상품에 노출될 위험이 현저히 과소평가됐다는 게 유럽위원회 측 지적이다.

암행 조사 결과 테무에서 판매되는 충전기 상당수가 기본적인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대상 유아용품의 대부분은 법정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화학물질을 함유하거나 분리 가능한 부품으로 인한 질식 위험이 있어 중간에서 높은 수준의 안전 위험을 동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추천 시스템과 제휴 인플루언서 프로모션 프로그램 등 테무 측 서비스 설계가 불법 제품 유통 위험을 어떻게 증폭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절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디지털서비스법 제75조에 따라 테무는 오는 8월 28일까지 유럽위원회에 행동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행동 계획에는 위험 평가 의무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가 명시되어야 하며 계획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유럽디지털서비스위원회(European Board for Digital Services)가 의견을 표명한다. 이후 1개월 이내 유럽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채택하고 조치 이행을 위한 합리적 기간을 설정한다.

이번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테무에는 지속적인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럽위원회는 이번 결정 및 디지털서비스법 전반의 준수를 위해 테무와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유럽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위험 평가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디지털서비스법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며 테무의 위험 평가는 구체적인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확고한 증거에 기반하지 않으며 포괄적이지도 않다면서 그 결과 테무에서 판매되는 불법 제품이 초래하는 잠재적 피해의 실제 규모에 대해 규제 당국도 이용자도 일반 시민도 여전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테무가 법률을 준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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