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타(Meta)가 10월 초 상업 약관을 바꿔 페이스북(Facebook)·인스타그램(Instagram)·메신저(Messenger)·왓츠앱(WhatsApp)에 비즈니스 계정을 둔 기업과 유명인이 해당 계정에 연결된 웹사이트를 메타가 크롤링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메타 소셜미디어 계정을 가진 뉴스 사이트 등에서 콘텐츠를 마음대로 긁어갈 수 있게 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메타는 약관을 다시 고쳐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
◇ 스크레이핑 허용 조항 추가=메타가 10월 초 통지한 상업 약관에는 스크레이핑 관련 규정이 새로 들어갔다. 이용자는 메타나 메타 대행업체가 웹 스크레이퍼와 봇 로봇 스파이더 크롤러 사용자 에이전트 같은 자동 소프트웨어를 쓰거나 테스트 인증 정보를 만들어 접근하는 걸 허용해야 한다. 대상은 이용자 상품이나 서비스와 연결됐거나 이용자 또는 다른 이용자가 메타 제품과 서비스를 쓰면서 제공되는 도메인과 웹페이지 그리고 URL이다. 메타는 이런 주소와 여기서 제공되는 콘텐츠를 색인 생성과 캐시 저장 분석 가져오기 검색 크롤링 정기 갱신 수집에 쓸 수 있다.
메타는 해당 콘텐츠를 약관과 보충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개발하고 개선하고 연구하고 훈련하며 무결성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용자는 새 약관을 거부할 수 없었다. 업데이트 안내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비즈니스나 상업 목적으로 메타 제품에 접근하거나 쓰는 걸 모두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10월 30일 이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쓰는 기업 계정은 메타의 자사 웹사이트 스크레이핑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예정이었다.
◇ 업계 반발과 메타 측 해명=하버드대(Harvard University)에서 전통 저널리즘과 디지털 저널리즘이 인터넷 시대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설립한 공동 보도·연구 프로젝트 니먼랩(Nieman Lab)은 거의 모든 뉴스 조직이 메타 비즈니스 계정을 1개 이상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 약관이 적용되면 메타가 콘텐츠를 수집해 자사 AI 제품 훈련에 쓸 수 있다는 게 니먼랩의 설명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조항으로 라이선스 시장에서 수백만 달러가 드는 콘텐츠에 메타가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메타 대변인은 변경에 대해 크롤링 관련 내용이 광고 분야 생성형 AI 사용 조항 등 여러 약관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한곳으로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앤디 스톤(Andy Stone) 메타 홍보 담당 부사장은 메타가 웹 크롤러를 쓰는 방식에는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플랫폼에서 광고와 콘텐츠를 추천할 때 제3자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 정보를 정확히 가져오기 위한 것이며 뉴스 사이트 스크레이핑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 훈련 문구 삭제=메타는 10월 17일 상업 약관을 다시 고쳐 해당 주소 콘텐츠 사용 목적을 밝힌 문장에서 훈련이라는 단어를 뺐다. 웨이백머신(Wayback Machine)으로 확인한 10월 5일 약관에는 훈련이 들어 있었으나 10월 17일 약관에서는 사라졌다.
대니얼 로버츠(Daniel Roberts) 메타 대변인은 의견을 잘 들었다며 통합한 크롤링 약관이 광고와 비즈니스 제품에만 적용되고 이는 약관 자체에도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메타의 웹 크롤러 사용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도 했다. 콘텐츠 소유자는 예전처럼 robots.txt로 설정할 수 있으며 뉴스 사이트를 스크레이핑하려는 게 아니고 이번 업데이트로 이용자 설정을 뒤집을 새 권리가 메타에 생기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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