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oll to top
© 2020, Startuprecipe theme by Rssow
Share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모집 공고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모집 공고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4.13 (월) 09:00 ~ 2020.05.15 (금) 16: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데이터 바우처 접수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별도 제공 예정
* 데이터스토어 내 바우처 접수시스템 접속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등 작성 업로드하여 온라인 접수 (‘20.04.13 오픈 및 서비스 예정)
신청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창조기업, 예비창업자
– 데이터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혁신 및 신규 제품·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기업에 바우처 형식의 데이터 구매·가공서비스 지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 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합니다.
제출 서류
공통
– 데이터바우처 신청서
– 사업수행계획서
– 사전 협의서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
– 견적서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
– 국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가공부문 발표자료 (10분 발표 분량) (가공바우처 신청 시에 한함)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창조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 채무불이행 여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원 (사업자사실여부)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데이터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 접수기간 內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마감 후 수정 및 반환되지 않음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규모) 총 1,420건 지원
– 데이터 구매바우처 700건 내외(건당 1,800만원 이내), 데이터 가공바우처 720건 내외(AI가공 7,000만원 이내, 일반가공 4,500만원 이내 지원)
* 이 중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을 위한 150건 내외(구매 100건, 가공 50건) 별도 공모 진행 중(‘20.03.25∼소진 시까지)
※ 심사를 통해 신청금 대비 실제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유의사항
※ 데이터바우처 신청서는 직인 날인 후 스캔본(pdf)을 접수시스템에 업로드 필수
※ 채무불이행 여부는 바우처 접수시스템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자동 조회되며 채무불이행 사항이 있을 시에는 접수 진행 불가(시스템 조회 시 ‘통과’ 필수)
 * 해당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채무불이행정보를 기반으로하며 연체금 상환 등 채무변재 기간을 고려하여 공모마감 최소 3일 이전에는 바우처 접수시스템 조회 시 ‘통과’ 필요
※ 발표자료는 가공바우처 부문만 해당되며, 10분 분량의 발표자료 제출(데이터스토어-알림판에서 별도 PPT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
문의처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대표번호 (접수문의)
연락처 : 1833-224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