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oll to top
© 2020, Startuprecipe theme by Rssow
Share

서울특별시 강동구 엔젤공방 운영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엔젤공방 운영자 모집 공고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5.28 (목) 00:00 ~ 2020.06.12 (금) 23:59 까지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25, 강동구청 사회적경제과
*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도착분에 한함
팩스접수 : 02-3425-8631
이메일 접수 : kimo915@gd.go.kr
* 신청서 제출시 20호점·21호점 중 입점 희망하는 점포 1개소에 신청 (중복 접수 불가)
신청대상
1) 신청 마감일 현재 만 19세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단체 가능)
2) 사회적경제 목적 실현의 의지를 가지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노력하는 자
※ 우대사항 : 접수마감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동구 관내 거주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강동구청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사업계획서 작성
1) 개인소개
2) 목표 및 비전제시
3) 청년창업 공방에 맞는 운영프로그램 – 프로그램 내용(품목 관련 이미지 첨부) 및 년/월간 운영계획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자격증 사본 및 경력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류 심사 일정 : 2020.06.22.(월) 기한내
–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류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 심사 일정 : 2020.06.22.(월)
– 사업 소개 및 질의 응답
– 2차 면접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보함
개요
입점점포
– 엔젤공방 2개소(20·21호점)
입점업종
1) 20호점 : 기존 수전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먹거리 관련 업종 희망자
2) 21호점 : 공방(수공예 업종 등) 관련 업종 희망자
사업지현황
– 주소 : 성안로 35, 101호
– 면적 : 60㎡
– 임차료 : 20호점 월 850천원 / 21호점 월 850천원
– 부가세 : 20호점 10% 별도 / 21호점 10% 별도
– 비고 : 면적 내 공간 분리하여 사용
대부료
– 20호점 100,000원, 21호점 100,000원
※ 관련 조례에 의거 1년 기준, 입점 전까지 일시불 선납, 부가세 별도
※ 공과금 매월 별도 부과
개점일
– 2020월 6월 예정
입주기간
가. 최초 2년 계약, 1회 연장 가능(최대4년)
– 입점 후 계약기간 동안 공방을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 이전·폐업의 경우 지원금 회수
나. 협약기간 : 2020. 6. ~ 2022. 6.
– 선발 후 10일 이내 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
입주조건
가. 입주 전 연간 임대료 일시 납부
나. 입점 건물 내 관리비, 공공요금 등 책임 및 비용 부담
다. 입점업체에 대한 사회적경제 관련 기초 상담 등 의무 참여 및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
※ 공방 입주 후 사회적경제교육 16시간 필수 이수
라. 간판 및 외관 설치
– 구청과 협의하여 간판 및 외관을 엔젤공방 기본형태·디자인과 맞추고 간판 글자 폰트 및 조명 방식은 운영자가 원하는 방식을 반영하여 운영자가 직접 제작·설치(지원 제외)
마. 향후 공방 추가 조성 및 사업업체 재선정 등으로 인한 유사·중복되는 업종이 선정·운영될 수 있음을 유의
바. 신청 전 공방 내외부 및 건축물 상태 직접 확인 후 지원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보증금(2년간), 임차료(입점 1년에 한해 50% 지원), 기본 인테리어 설치 지원
컨설팅·홍보·마케팅 등 공방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문의처
강동구청 사회적경제과
연락처 : 02-3425-582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