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도착분에 한함
팩스접수 : 02-3425-8631
이메일 접수 : kimo915@gd.go.kr
* 신청서 제출시 20호점·21호점 중 입점 희망하는 점포 1개소에 신청 (중복 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 작성
1) 개인소개
2) 목표 및 비전제시
3) 청년창업 공방에 맞는 운영프로그램 – 프로그램 내용(품목 관련 이미지 첨부) 및 년/월간 운영계획 등
–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류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사업 소개 및 질의 응답
– 2차 면접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보함
2) 21호점 : 공방(수공예 업종 등) 관련 업종 희망자
– 면적 : 60㎡
– 임차료 : 20호점 월 850천원 / 21호점 월 850천원
– 부가세 : 20호점 10% 별도 / 21호점 10% 별도
– 비고 : 면적 내 공간 분리하여 사용
※ 관련 조례에 의거 1년 기준, 입점 전까지 일시불 선납, 부가세 별도
※ 공과금 매월 별도 부과
– 입점 후 계약기간 동안 공방을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 이전·폐업의 경우 지원금 회수
나. 협약기간 : 2020. 6. ~ 2022. 6.
– 선발 후 10일 이내 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
나. 입점 건물 내 관리비, 공공요금 등 책임 및 비용 부담
다. 입점업체에 대한 사회적경제 관련 기초 상담 등 의무 참여 및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
※ 공방 입주 후 사회적경제교육 16시간 필수 이수
라. 간판 및 외관 설치
– 구청과 협의하여 간판 및 외관을 엔젤공방 기본형태·디자인과 맞추고 간판 글자 폰트 및 조명 방식은 운영자가 원하는 방식을 반영하여 운영자가 직접 제작·설치(지원 제외)
마. 향후 공방 추가 조성 및 사업업체 재선정 등으로 인한 유사·중복되는 업종이 선정·운영될 수 있음을 유의
바. 신청 전 공방 내외부 및 건축물 상태 직접 확인 후 지원
* 신청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