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oll to top
© 2020, Startuprecipe theme by Rssow
Share

수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신규입주기업 모집

수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신규입주기업 모집

사업화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2024년 11월 04일
수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11.04(월) 09:00 ~ 2024.11.10(일) 23:59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yeon5273@sc.ac.kr

  • 신청대상

    –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단, 입주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요)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 특허, 신기술상용화 가능 기술 보유자

  • 제외대상

    신청제외대상
    – 신용불량자 및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입주 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 입주불가업종 별첨서류 참고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 필수

  • 대표자 및 참여인력 이력서

    – 대표자 이력서(필수)
    – 참여인력 이력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자(기존 사업자 – 창업 3년 미만) 필수

  • 주민등록등본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 해당자(예비창업자) 필수

  • 사업자 등록증명원

    사업자 등록증명원 / 해당자(기존 사업자 – 창업 3년 미만)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 경우 제출

  • 기타 증빙서류

    입주신청서 참고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1차 서류 평가 (매월 11일 ~ 15일)

    – 이메일 접수 시간을 엄수하지 않았을 경우 서류 미통과 처리
    – 접수 마감 후 결과 개별 통보

  • 사업담당자 대면 질의 (매월 16일 ~ 20일)

    – 1차 서류 평가 합격자 대상으로 2차 사업담당자 대면 질의
    – 사업계획, 기업소개 등 간단한 질의응답

  • 2차 운영위원회 서면 심사 (매월 21일 ~ 30일)

    – 1차 서류 및 2차 대면질의 기반으로 센터 운영위원회 서면평가 진행 후, 결과 개별 통보

  • 최종 선정

    – 결과 개별 통보

입주모집개요

  • 입주면적 및 모집규모

    1. 9평(28.9㎡) 1실 /1개사
    2. 10평(33.3㎡) 1실 /1개사
    3. 14평(46.2㎡) 1실/1개사
    (※ 단, 신규입주에 따라 공실 변동될 수 있음)
    ※ 입주공간 사진: DASH(https://startup.daegu.go.kr/) – 입주공간/시설 – 입주공간 – 수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입주공간

  • 입주기간

    입주일로부터 1년(1~4회 연장 가능)

  • 입주예정일

    2024년 12월 중(예정)

  • 입주자부담금

    – 입주 보증금 : 100,000원/3.3㎡
    – 관리비 : 15,000원/3.3㎡/월(부가세별도)/3년차 증액
    – 정보통신료 : 30,000원(정액, 기본료) / 추가 공인IP 1개 20,000원, 이후 개당 10,000원
    – 기타관리비(전기요금 등) : 실비정산

  •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28길 15, 수성대학교 본관 3~4층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시설/장비지원

    공동회의실, 공용장비, 통신망(유료) 지원

  • 사업화지원

    전시회참가, 시제품 제작, 특허 출원, 마케팅 등 지원
    (※2024 년도 사업화지원사업 현재 진행 종료)

문의처

  • 수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전화: 053-749-7015
    – 이메일: yeon5273@sc.ac.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