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oll to top
© 2020, Startuprecipe theme by Rssow
Share

경기도 청년푸드창업허브 10기 개별주방 2차 추가모집

GMR-2024-46호

경기도 청년푸드창업허브 10기 개별주방 2차 추가모집

경기도와 안산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푸드창업허브 운영 및 단계별 창업패키지 지원(창업교육, 컨설팅, 공동주방 운영 등)을 통한 준비된 창업을 기반으로 ‘청년 창업 성공모델 발굴 및 창업 성공률 향상’을 목적으로 「경기도 청년푸드창업허브 10기」 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1월 06일
(재)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11.06(수) 09:00 ~ 2024.11.13(수) 23:59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외식업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
    주민등록초본상 신청자 출생일에 해당하는 자 (1984.08.21. ~ 2005.08.21.)
    주민등록초본상 신청자 거주지(경기도 소재), 모집 기간 내 경기도 내 전입신고 인정 불가
    ※ 경기도 안산시 거주 청년 및 예비 창업자 우대 (가점 부여)

  • 제외대상

    경기도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외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공고문 제1호 서식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공고문 제2호 서식

  • 창업계획서

    공고문 제3호 서식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발급처 : 세무서, 국세텅 홈택스 홈페이지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숫자까지 포함

  • 주민등록초본

    ※ 2024년 9월 22일 이후 발급분(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최근 5년,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필수)

  • 가점증빙서류(해당자에 한 함)

    ※ 안산시 거주 여부(’24. 9. 22. 이후 발급분)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조리심사

교육안내

  • 개별주방 지원 내용

    • 외식 창업을 위한 기본 및 심화 교육 제공 프로그램
    • 외식 창업을 위한 브랜딩/디자인 지원
    • 외식 창업을 위한 멘토링·컨설팅 지원
    • 외식 창업을 위한 선진지견학,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 집기/시설이 완비된 개별주방 공간 4개월 이내 무료 사용
    • 입주하여 후 개별주방을 통한 매장 운영 및 상품 판매 경험 제공
    • 판매 수익금 정산지급(공과금 등 관리비 및 수수료, 세금 공제)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관기관 및 진행기관

    ❍ 주관기관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조진환 과장 (☎ 031-5181-7214)
    ❍ 진행기관 : 주식회사 케이디앤아이 이은형 부장 (☎ 031-263-150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