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5-388호
2025년 블루스타트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2025년도「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 지원 대상 통합 모집 공고와 관련하여
2025년 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이내 초기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03월 14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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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3.14(금) 00:00 ~ 2025.04.08(화) 15: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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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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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및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신청기업, 대표이사 또는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동일(유사)한 아이템(기술)로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동 사업의 지원 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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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①프로그램 신청서, 사업계획서
②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③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④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⑤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⑥최근년도(‘22~‘24년) 결산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우선 제출 후 24년 재무제표 제출
⑦중소기업 확인서
⑧등본 및 신청자 명의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⑨신청자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⑩신청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인증 서류 등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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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발표평가
4월 중 발표평가(21~22일 예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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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자금 및 사업화 컨설팅 지원
사업화자금 5천만원(1개사, 자부담 10%)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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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창업투자팀
김영진(02-3460-0374, kimbear@kim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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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