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P공고 제2025-52호
디지털전환허브 입주기업 모집 변경 공고(창업실 포함)
경기도 내 산업디지털전환 생태계 조성 및 제조혁신 종합지원 거점으로서 건립된 디지털전환허브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주 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 공고 변경내용(요약) : 창업실 신규 운영
* 세부 공고내용 및 신청양식은 붙임 자료 참고바랍니다.
2025년 03월 28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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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3.28(금) 00:00 ~ 2025.12.31(수)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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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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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산업집적법」 제 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 및 대상이 아닌 업종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업종,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의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
○ 그 외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 배출 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
○ 고 하중(당해 건축물 설계하중 초과) 기계장치 설치업체
○ 소음, 진동, 폐수 등 공해가 다량 발생하여 입주에 부적합하고 디지털전환허브의 안전 유지 및 다른 업체의 생산 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휴ㆍ폐업 중인 자
○ 기타 법인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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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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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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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심사 예정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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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주소
https://www.gtp.or.kr/web/bbs/noticeView.jsp?gubun=anno&cPage=1&no=2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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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공간 모집규모
3~4인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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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양3로 17 디지털전환허브 6층 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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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구성
실당 전용면적 : 17.69제곱미터, 계약면적 : 37.34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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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주기간
입주계약 시작일부터 6개월. 심사 등을 거쳐 6개월 단위 연장가능(최대 3년 입주 가능, 재계약일 기준 창업일로부터 7년이 지난 경우 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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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주비용
실당 입주보증금 : 월임대료의 6개월분(870,000원), 월임대료 : 145,000원(VAT 별도), 월관리비 : 158,000원(VAT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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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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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실 입주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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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05-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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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