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9/22(월)17시까지)
한국항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우수한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신규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진행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9월 08일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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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9.08(월) 09:00 ~ 2025.09.22(월) 17: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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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입주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 창업 7년 이내 기준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일로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내인 기업 -
제외대상
– 법령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 소음‧진동‧폐수‧악취 등 공해 유발 업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기업) 또는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 기타 지원사업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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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동의서(필수)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동의서(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사업계획서상의 실적 증빙자료 (해당자)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기업 제출/말소사항 포함)
지도교수 추천 및 지도 확약서(본교 학생에 한함)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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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
서류 평가는 입주 신청 서류상의 지원자 자격요건 및 구비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입주심사위원회 평가대상 여부를 판단함
※ 입주신청서 첫 페이지에 신청기업의 법인인감(예비창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는 인감증명서의 개인인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미포함 시 서류심사 대상 제외
※ 사업계획서에 기재했더라도 증빙서류 누락된 경우 해당 내용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입주심사위원회 평가항목은 창업자의 사업능력(30점), 기술성(35점), 사업성(35점)으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함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입주 순위가 부여되며,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 처리함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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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사 (기업별 각 18평) 모집
1. 모집 규모 : 총 2개사 (기업별 각 18평)
2.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항공대학로 76
3. 대상 : 설립 7년 미만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는 입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자
4. 입주기간
입주일로부터 1년 단위로 계약하되, 계약 만료 시점 센터의 평가에 따라 2년까지 연장 가능함.
다만 장기 보육이 필요한 기업은 별도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간 입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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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교육 지원, 네트워킹 및 멘토링 지원, 인터넷 전용선 무료
화상 회의실, 세미나실 무료 이용
창업 관련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및 전문교육 지원
입주기업 간 교류 협력 및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과의 대외네트워킹 행사 지원
인터넷 전용선 무료 이용
대학도서관 이용 및 주차권 할인 제공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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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00-0402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02-300-0402 / bi@k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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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