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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산업진흥원 2026년 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여 기업의 제품·기술 홍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고,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03월 04일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3.04(수) 09:00 ~ 2026.04.16(목) 15: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인 중소기업
    ※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불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단순 유통, 숙박 등의 업종 지원 불가

  • 제외대상

    – 당해연도 진흥원 지원사업에 3개 이상 선정된 기업
    – 중견기업 및 대기업
    – 무역 및 수출대행업체, 단순 유통, 도·소매 업체, 타사 명의 참가
    – 휴, 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 지원금 정산 이전에 타 지자체로 이전한 기업
    – 자사 제품이 아닌 타 사 제품으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
    – 자사 명의가 아닌 협회, 에이전트 등의 명의로 참가한 업체
    – 선정기업의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하거나 사업자 상 주소가 선정업체가 아닌 경우
    – 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업(완납시 지원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출서류 작성·구비가 불성실하거나 마감기한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산정 시 부가세와 송금 수수료 등은 지원 불가
    – 프리랜서, 개인 거래, 현금 거래 및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제출)
    –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미비한 비용
    – 이외 선정평가 위원회 결과 진흥원 사업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청렴이행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면평가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

지원내용

  • 전시회 참가비, 장치비, 홍보비 등 지원

    – 국내 전시회 (공동관) 지원 : 20개사 내외 / 기업당 4백만원
    – 해외 전시회(개별) 지원 : 5개사 내외 / 기업당 10백만원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

문의처

  • (재)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김수진 연구원 031-8029-934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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