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비(Dolby)가 3월 23일 스냅챗(Snapchat)을 개발·운영하는 스냅(Snap)을 상대로 스냅챗 동영상 변환·인코딩·디코딩 관련 처리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AV1에 돌비 특허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AV1의 로열티 프리 성격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AV1은 오픈 미디어 연합(Alliance for Open Media, AOMedia)이 책정한 동영상 코덱 규격으로 HEVC/H.265 등에 대한 오픈·무료 대안 기술로 보급이 추진되어 왔다. AOMedia에는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질라, 넷플릭스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 단체는 AV1을 로열티 프리 특허 정책 하에 개발한 규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돌비와 모회사는 전 세계에 2만 2,000건 이상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동영상 부호화·복호화 관련 대규모 특허군이 포함되어 있다. 스냅챗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로 스냅은 사용자가 전송한 동영상을 다양한 기기와 통신 환경에 맞게 최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HEVC(H.265)와 AV1 등 고도의 비디오 코덱을 이용한 변환 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돌비는 스냅이 이런 처리 과정에서 색 평면 간 예측에 관한 제10855990호, 블록 병합 및 스킵 모드 지원에 관한 제9924193호, 저지연 처리를 위한 샘플 배열 부호화에 관한 제9596469호, 엔트로피 부호화 방식에 관한 제10404272호 등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AV1은 선행 규격인 HEVC에서 이미 확립된 기술 개념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제3자의 특허권 및 라이선스 의무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지적된다. 돌비는 HEVC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건으로 라이선스 제공에 동의하고 있지만 AV1 개발 과정에서 자사 발명을 기증하거나 AOMedia 정책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AV1과 관련한 계약상 라이선스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돌비 측은 액세스 어드밴스(Access Advance)는 돌비 등 특허를 포함한 특허 풀을 운영하는 관리 기관으로 2025년 8월 이후 스냅에 라이선스 취득을 촉구해 왔지만 스냅은 여전히 허가 없이 돌비 특허 기술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지식재산권 전문가는 대형 기술 기업이 특정 기술을 로열티 프리라고 선언하더라도 그게 자동으로 법적 권리를 소멸시키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유사한 기술 방식을 채택한 코덱 간에는 특허 침해 리스크가 높은 편으로 노키아나 인터디지털 같은 기업도 HEVC 및 AV1 사용을 둘러싸고 제조사·배급사를 제소한 바 있다.
돌비는 배심 재판을 통한 심리와 함께 손해배상, AV1 인코딩·디코딩에 대한 금지 명령을 요구하는 한편 돌비에게는 AV1에 대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반드시 라이선스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 또는 설령 일부 그런 의무가 있더라도 스냅에 대해서는 이미 성실하게 협상해 그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 확인도 법원에 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스냅의 특허 침해 여부뿐 아니라 AV1이 추가적인 특허료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이를 이용하는 기업이 향후 어떤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요구받게 될지에 관한 문제와도 맞닿아 있어 그 결과는 AV1 보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AI서머리] 마스오토, 美 대륙 횡단 자율주행 화물 운송 성공‧메디웨일, 200억원 시리즈C 투자 유치](https://startuprecipe.co.kr/wp-content/uploads/2026/03/260331_kocca_0502099-75x75.jpg)
![[AI서머리] 중기부, 2026년 추경예산 1.9조 편성‧마인드로직, 서울대에 AI 챗봇 제공](https://startuprecipe.co.kr/wp-content/uploads/2026/03/260331_iFA_50032053-350x2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