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시행된 호주에서 미성년자 10명 중 6명이 여전히 SNS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에서는 아이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2024년 11월 2024년 온라인 안전성 개정법안, 그러니까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성립됐다. 이후 2025년 12월에 시행됐다.
이 법률은 사용자가 16세가 될 때까지 이용할 수 없도록 플랫폼에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행 후 1개월 사이에 470만 개 계정이 정지됐다고 보고됐다.
하지만 아동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제한 대상 플랫폼에 계정을 보유하고 있던 12~15세 사용자 중 61%가 여전히 최소 1개 이상 플랫폼에 접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접속 과정에서 나이 확인을 우회하기 위해 가짜 신원을 사용했다는 응답은 10%에 미치지 못했으며 대부분은 기업이 16세 미만 사용자 계정 폐쇄를 엄격히 이행하지 않은 게 원인이었다. 많은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계정 식별·삭제에 이르지 못해 아이는 애초에 우회 수단을 사용할 필요조차 없었다. 25% 아동은 기존 계정으로 나이 확인을 통과했다고 답했다.
조사를 실시한 자선단체 몰리 로즈 재단(Molly Rose Foundation)은 영국이 동일하게 추진하려는 16세 미만 SNS 금지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률 시행 후에도 16세 미만 사용자가 접속 가능했던 비율은 틱톡·유튜브·페이스북이 53%, 인스타그램이 52%, 스냅챗이 47%였다.
보도에선 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법에 대해 빅테크 권력에 맞서고 아동에게 가해지는 피해를 진지하게 고민하려면 과감한 규제 개입이 필요하지만 SNS 금지법은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이었다고 지적했다. 남은 과제는 호주 정부가 과오를 인정할 겸허함과 대안을 모색하고 시도할 용기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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