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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세 미만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한 호주에서 법률을 더 철저히 준수시키기 위해 위반이 확인될 경우 플랫폼 운영 회사에 부과되는 벌금이 2배로 인상되게 됐다.

16세 미만 어린이를 보호하는 걸 목적으로 호주에서는 2024년 11월 16세 미만 SNS 이용을 금지하는 2024년 온라인 안전성 개정 법안이 성립되어 2025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률에 근거해 리스크가 높다고 간주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 유튜브 등 대상 SNS는 16세 미만 계정을 비활성화할 게 요구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 달러 벌금이 부과되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 비활성화되거나 이용 제한이 적용된 계정 수는 500만 건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알바니지 정권은 16세 미만 청소년에 의한 SNS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플랫폼에 한층 더 압력을 가하겠다며 법률 시행으로부터 반년이 경과한 6월 28일 법률 개정을 발표했다. 개정에 따라 플랫폼에 대한 벌금 최고액은 9,900만 달러로 변경된다.

또 온라인 안전성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독립 규제 기관인 e세이프티 커미셔너(eSafety Commissioner) 정보 수집 권한이 강화되어 SNS 운영 기업에 대해 16세 미만 계정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강제로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이 호주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 및 문서 요구 권한도 부여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SNS 최저 연령법을 준수하기 위해 플랫폼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은 무엇을 하지 않고 있는지에 관해 보다 상세한 정보가 당국 장관에게 제공되게 되며 효과적인 조사와 잠재적 집행 조치가 뒷받침되게 된다고 한다. 한편 장관의 정보 수집 통지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의 벌금도 2배로 증액된다.

참고로 발표에 따르면 e세이프티 커미셔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유튜브 5개 플랫폼과 관련된 잠재적 법률 위반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법률 시행 1개월 후 호주 온라인 안전 규제 당국인 e세이프티 커미셔너(eSafety Commissioner)는 대상 SNS에서 470만 건에 이르는 10대 계정이 정지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몰리 로즈 재단(Molly Rose Foundation) 조사에 의하면 16세 미만 청소년이 SNS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실태가 지적됐다.

이런 가운데, 뉴캐슬 대학 연구팀이 SNS 최저연령법 시행 전후 SNS 이용 상황을 조사한 결과 16세 미만 청소년이 대상 SNS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법률이 시행되기 직전과 시행 3개월이 경과한 시점 12~17세 호주 청소년 4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참가자에게 지난 7일간 SNS를 매일 사용했는지 여부, 1일 평균 이용 시간, SNS 접속 방법, 플랫폼에서 연령 확인을 받은 경험, 연령 제한을 회피하려 했는지 여부 등을 물었다.

그 결과 법률 시행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16세 미만 86%가 규제 대상 SNS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16세 미만 3분의 2는 어떤 형태든 연령 확인을 경험한 바 있었다. 연령 확인 방법은 연령층에 따라 차이가 있어 연령을 자기 신고하는 방식이 24~39%, 셀카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이 13~27%였다. 공적 신분증 사진 제출을 요구받은 비율은 12~13세에서 5%, 14~15세에서 11%에 그쳤다.

호주에서는 SNS 최저연령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얼굴 스캔 등을 활용한 연령 확인 기술이 16세 미만 SNS 이용 제한에 사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어 왔다. SNS 접속 방법도 연령층에 따라 차이가 있어 자신의 계정을 사용이 54~68%, 가짜 계정을 사용이 15~19%, 타인 계정 사용이 9~29%, 프라이빗 브라우저 모드를 사용이 최대 11%, VPN을 사용은 3%였다고 한다.

연령층별로 변화 양상은 달랐다. 매일 SNS 이용률을 보면 12~13세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14~15세에서는 78%에서 69%로 하락했다. 한편 16세 초과에서는 80%에서 89%로 증가했으며 1일 이용 시간도 12~13세와 16세 초과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14~15세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연령 제한 유효성은 연령 확인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법률 시행 3개월 시점 초기 데이터이며 법률 영향이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한 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미 대상 SNS를 사용하고 있는 10대 이용을 크게 줄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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