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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는 7월 28일 미국의 AI 개발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신형 인형로봇, 4족 보행로봇, 재생에너지 설비, 인버터 등의 신규판매 금지를 발표했다. 이틀 뒤인 29일에는 로봇청소기와 로봇잔디깎이도 수입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산 신형 로봇과 전력 인버터 수입을 대상으로 하는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새로운 FCC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미국에서 신규로 판매할 수 없게 되는 제품은 외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4족 보행로봇, 재생에너지 설비, 축전지를 전력망이나 데이터센터 설비에 연결하기 위한 인버터다. 이는 스파이 기술 등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향후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로봇 산업의 국내 회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

연방통신위원회는 금지 조치를 발표할 때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4족 보행로봇 등 이동로봇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FAQ의 고도화된 로봇 장치(Advanced Robotic Devices)와 전력 인버터(Power Inverters)는 어떻게 정의되느냐라는 항목에 따르면 연방통신위원회는 고도화된 로봇 기기를 자율 이동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4족 보행로봇을 포함한 기계식 이동 장치로서 이동, 장애물 회피, 네비게이션 또는 지표면에서의 이동이 가능한 기계식 이동 장치, 인간 조작자 또는 감시자로부터 떨어진 장소에서 명령에 기초해 또는 센서 데이터에 따라 또는 그 조합에 기초해 작동하는 장치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정의에 기초하면 가정용 로봇청소기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연방통신위원회 규제에서는 설치 위치나 도킹 스테이션을 포함한 총 무게가 2kg 이상인 기기가 대상이 되는데 로봇청소기는 도크를 포함하면 2.3kg를 초과하는 제품이 많아 일반적인 로봇청소기 대다수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FAQ 정의에서는 주변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 무선 연결 기능, 로컬 소프트웨어 설치 등이 기타 요건으로 제시된 후 드론, 무인 잠수정, 로봇 암이나 보조 장치는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춘 로봇청소기는 제외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는 만큼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고려된다.

이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신규 금지 조치에 로봇청소기와 로봇잔디깎이 모두가 포함된다는 걸 확인했다고 한다.

조사 회사인 IDC가 지난 3월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로봇청소기 시장은 상위 5개사를 중국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수입규제는 큰 시장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연방통신위원회 금지 조치는 고도화된 신형 로봇 모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 국내에서 연방통신위원회 기기 인증을 받아 판매 중인 기존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연방통신위원회 별도 명령에서는 이미 승인된 기존 로봇청소기는 적어도 2029년 1월 1일까지 미국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업데이트를 계속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한은 외국산 드론과 와이파이 라우터에도 적용되지만 연방통신위원회는 향후 규칙 제정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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