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형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저작권 침해로 제소한 소송에서 미국 법무부가 AI 훈련에 저작권 보호 대상 자료를 쓰는 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오픈AI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저작물을 이용해 AI 모델을 훈련하는 게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에 강한 관심이 있다고 전제한 뒤 AI를 다른 나라가 군사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이상 미국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자국 AI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법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혁신과 표현의 자유를 촉진한다는 국익에 부합하는 형태라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자료를 이용한 AI 모델 훈련 자체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소송을 두고 법무부는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언론사와 출판사가 저널리즘을 비롯한 여러 목적으로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활용하고 있고 LLM은 이미 여러 분야 연구자가 획기적 성과를 내는 걸 돕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 이용 법리에 대한 오해를 근거로 LLM 개발을 제한하면 창조적·과학적 진보를 가로막는 동시에 미국 번영과 경제적 이동성을 저해한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그러면서 라이선스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를 낼 수 있는 곳은 자금력을 갖춘 대형 테크 기업뿐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사가 지금까지 내보낸 문장 분량이 방대해 라이선스료를 걷으면 대가로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큰 이익을 안기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저작권법 확대 해석에 가로막히지 않는다면 LLM은 대형 출판사와 독립 출판사 경쟁 조건을 평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라이선스 취득이라는 진입 장벽 탓에 최대 테크 기업이 LLM 훈련을 과점하는 상태는 공익에 반한다고도 밝혔다. 법무부는 이런 이유를 들어 강한 관심이 있다는 표현으로 뉴욕타임스 측 주장을 물리치라며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스탠리 우드워드 주니어 법무차관은 법무부가 공정 이용 법리에 근거해 저작물을 이용한 AI 훈련은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역사적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분야 우위가 국가안보와 국가 번영, 모든 미국인 경제적 이동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저작권법에 대한 명백히 잘못된 이해를 이유로 미국이 외국 적대 세력에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걸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 홍보 측은 법무부가 미국 창작자를 희생시키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 규모 AI 기업 극히 일부 편에 서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허가나 보상 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행정부 제언은 건전한 사회가 의존하고 AI가 작동하는 데도 빼놓을 수 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콘텐츠 지속 가능성을 훼손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법무부가 낸 의견서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부 조언으로서 무게가 있어 오픈AI 같은 테크 기업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 맞설 때 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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