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금융시장을 디지털 시대로 이끌겠다며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명령을 발령했다. 토큰화 주식 거래소를 기존 규제 대상에서 5년 기한으로 제외하는 조치다.
토큰화 주식은 주식 증권을 전자화한 것으로 토큰화 증권 거래소(TSV·Tokenized Securities Venue)가 기업 허락을 받아 발행한다. 거래는 블록체인 위에서 이뤄지는 온체인 거래 방식이다. 물리적인 거래소 운영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 기본적으로 연중무휴 언제든 거래할 수 있다.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에 따르면 SEC는 2025년 미국 금융시장이 온체인 거래로 옮겨갈 수 있도록 연방 증권법에 따른 규칙과 규제를 현대화하는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시작했다. 그 성과가 가상화폐 분류와 당국 관할을 명확히 하고 시장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높이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시장구조법안)이었다.
클래리티법은 2026년 5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노렸다. 하지만 표결 절차에서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했다. 찬성은 49표, 반대는 50표였다. 법안 자체가 기각된 건 아니어서 재표결을 추진할 수는 있다. 다만 중간선거를 앞둔 시기여서 재표결이 이뤄지더라도 한참 뒤가 될 것으로 보여 2026년 안에 통과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에 앳킨스 위원장은 SEC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혁신 면제를 발령했다. 토큰화 주식 온체인 거래를 촉진해 미국 금융시장을 디지털 시대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미국 연방 증권법에는 발행시장을 다루는 1933년 증권법과 유통시장·거래소 등을 다루는 1934년 증권거래법이 있다.
이번 명령은 증권거래법 제36조(a)(1)에 근거해 일시적인 조건부 면제 조치 2가지를 인정한다. 하나는 TSV를 증권거래법 제3조(a)(1)이 정한 거래소 정의에서 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상 기업으로 불리는 유동성 공급자를 증권거래법 제3조(a)(5)에 따른 딜러 정의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앳킨스 위원장은 혁신 면제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면서 미국에서 책임 있는 혁신이 자리 잡는 걸 가로막아 온 과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연방 증권법에 담긴 사기 방지와 시세 조종 방지 규정은 모든 증권 거래 활동에 그대로 적용된다. 혁신 면제는 공표 5년 뒤 효력이 끝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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