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무인항공기(UAV)와 그 부품 소지를 금지하는 베이징시 무인항공기 관리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베이징시 정부는 이 조치에 맞춰 보조금 제도도 시작했다.
베이징시 무인항공기 관리규정은 2026년 3월 채택된 규정으로 원래는 드론 등 무인항공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무인항공기 소지도 금지된다. 무인항공기를 베이징 시내로 들여오는 것도 막는다.
베이징에서는 2026년 6월 소형 비행기가 시내 최고층 빌딩에 부딪혀 조종사가 숨지고 13명이 다친 사고가 일어나 하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 11월 15일까지 처분해야=2026년 11월 15일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시민은 이날까지 무인항공기를 처분하거나 베이징 밖으로 옮겨야 한다. 따르지 않으면 몰수나 벌금 대상이 된다.
베이징시 당국은 매입과 폐기·회수, 베이징 밖 발송 3가지 처분 방법을 내놨다. 시민이 기한 안에 규정대로 처분을 마치면 보조금을 준다. 매입 방식을 택해 각 구 정부가 승인한 매입 업체에 팔면 판매가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상한은 59만1,000원대(3,000위안)다.
드론을 가진 베이징 시민은 많지만 이들은 11월 15일까지 드론을 내놔야 한다. 규제 발표 뒤 베이징에 있는 DJI 플래그십 매장에는 드론을 제값에 팔려는 사람 십여 명이 줄을 섰다.
수도 안전을 지키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며 정책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드론 애호가 사이에서는 강도와 다를 바 없다는 반발이 나온다. 드론을 처분하며 수백만원대 손실을 본 애호가도 있다. 중국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새것과 다름없는 제품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값에 거래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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