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펀드) 1,130억원, (지역펀드) 480억원, (대학펀드) 210억원, (청년펀드) 100억원
– 신주투자(보통주/상환권, 전환권이 부여된 우선주)
–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동일한 조건, 방식 적용
– 개별엔젤투자자 : 투자금액의 최대 1배수 이내
– 전문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 지방소재 기업, TIPS프로그램 선정 창업기업, 재창업기업 : 2배수
– 전문엔젤투자자 또는 액셀러레이터가 투자한 지방소재 기업 : 2.5배수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한 투자 : (개별엔젤) 1.5배수, (전문엔젤) 2.5배수 이내
–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기업 벤처기업 인증
– 엔젤투자자, 투자대상기업 임직원 콜옵션 부여
– 엔젤 세컨더리 투자조합을 통한 구주 매각 기회 제공
* 투자금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 엔젤투자자가 신청
* 기한 내 온라인 신청 미완료 시 접수가 되지 않으며 별도 연락 없음